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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스님들, 한 달 평균 소득 112만원

  • 교계
  • 입력 2019.01.31 15:33
  • 수정 2019.01.31 15:34
  • 호수 1476
  • 댓글 2

재무부, 2018년 소임공제 현황 공개

종교인과세 시행 1년 브리핑
연소득 1320만원 미만 스님
전체 4256명 중 56% 달해
“법문비에 특수성 배려해야”

‘종교인과세’라고 불리는 소득세법 시행 1년이 지난 가운데 조계종 스님들의 월평균 소득이 112만여원으로 나타났다. 스님들의 월소득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계종 재무부는 1월30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브리핑룸에서 ‘2018년 소임공제 현황’을 공개했다. 재무부에 따르면 판공비(종무활동비)를 포함해 2018년 한 해 동안 지급된 소임비는 574억274만여원으로 월 평균 약 47억8000만원이다. 이는 종단에 1번이라도 소임공제를 신청한 스님 4256명을 대상으로 한 통계다. 이에 따라 지난 1년간 스님 1명당 연평균 소득은 1345만여원으로 집계됐다.

세금이 징수되지 않는 판공비를 제외하면 연평균 소득은 더 떨어진다. 급여 성격의 직무수행비로 발생한 지난 1년 연소득이 1200만원 미만인 스님은 2395명으로 전체 4256명 가운데 56%에 달했다. 특히 연평균 소득이 600만원 미만인 스님도 31.5%(1345명)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1200만원~1800만원 미만은 935명(21.9%), 1800만원~2400만원 미만은 577명(13.5%) 순으로 조사됐다. 반면 연간 소득이 2400만원~3000만원 미만과 3000만원 이상인 스님은 각각 5.1%, 3.2%에 그쳤다.

직무수행비에 원고료, 강의비, 회의비 등 기타소득과 판공비를 합산해도 연소득 1200만원 미만의 스님들이 절반을 넘었다. 연소득 1200만원미만이 2206명으로 조사돼 52.7% 비율을 보였다. 연소득 1200만원 미만인 스님 가운데 600만원 미만의 스님은 1194명(28%)에 달했다.

재무부에 따르면 종교인소득 관련 과세 비율에 따라 연소득 1320만원 미만인 스님에게는 세금이 징수되지 않는다. 따라서 2018년 조계종에 소임공제를 신청한 스님들 중에 절반이 넘는 스님들이 한 달에 100만원 남짓의 소득을 올려 세금이 발생하지 않았다. 실제 2018년 12월 한 달간 직무수행비를 100만원 미만 혹은 100만원에서 200만원 미만으로 받은 스님들이 2799명에 달했다. 지난해 12월 소임공제를 신청한 3348명으로 따지면 비율은 83.6%에 이른다.

조세정책에 따라 조계종 스님들의 종교인과세 업무를 진행 중인 재무부는 법령대로 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했다고 말했다. 수행생활 유지를 위한 최소경비인 수행수용비, 통상 판공비로 책정되는 종무활동비에는 세금이 징수되지 않는다. 수행수용비는 안거 해제비, 거마비, 객비와 스님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용채, 목욕비, 치료비 그리고 입승, 찰중, 간병, 원주, 별좌, 지전, 지객 등 수행처 대중생활을 위해 임시 소임자에게 지원하는 비용을 말한다. 원이나 율원, 승가대학 및 염불원 등 승려기본교육기관에 재학 중이거나 수계·법계 및 승가고시와 연수교육에 응한 스님들에게 지급되는 비용도 해당된다. 종무활동비는 숙박·교통·식대 등 출장비와 월 20만원 미만의 차량 유지비 등이 포함된다.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를 적용한 재무부는 “2018년 12월31일 기준 1648개 사찰, 4265명의 스님들이 종단의 종교인과세 업무를 이용하고 있다”며 “종단을 거쳐 지급된 소임비(판공비 포함)는 월 평균 약 47억8000여만원이며, 신고 납부한 종교인 소득세는 4억3000여만원이다. 대부분의 스님들이 월 100만원에 못 미치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무부는 종교인과세 시행 1년의 업무결과 제도의 보완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기타소득으로 잡혀 세금이 발생하는 법문비도 비과세 항목인 수행수용비에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식 전달이 아닌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고 예경 차원에서 지급되는 법문비에 세금이 징수되는 부분에는 종교적 특수성이 고려돼야 한다는 것.

공승관 재무부 재무차장은 “종교활동 외로 받는 소득에 대한 과세는 당연하다”면서도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종교 고유 목적의 행위에 대한 과세는 특성을 배려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아쉽다. 큰 틀에서 논의돼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최호승 기자 time@beopbo.com

[1476 / 2019년 2월 6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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