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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단속 중 사망 딴저떼이, 국가에 책임 있다”

  • 교계
  • 입력 2019.02.13 14:04
  • 수정 2019.02.14 10:45
  • 호수 1477
  • 댓글 0

법무부에 관련자 징계·재발방지 권고
현행 단속과정 개선·직무교육 요구도

지난해 8월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 단속 과정에서 8미터 아래 지하로 추락해 사망한 딴저떼이씨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의 책임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2월13일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 단속 과정에서 발생한 이주노동자 사망사건 관련 직권조사 결과 △사고 책임이 있는 관계자 징계 △인명사고 위험 예상 시 단속 중지 △단속과정 영상녹화 의무화 등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딴저떼이씨는 8월22일 사건 당시 미등록체류자였다. 그는 법무부 단속 중 8m 공사장 아래로 추락,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뇌사 상태로 지내다 18일만인 9월8일 사망했다.

지난해 11월 조계종 사회노동위 주최로 마련된 ‘살인단속 미얀마 딴저떼이 노동자 진상규명을 위한 오체투지’ 모습.

그럼에도 병원 초기기록에는 딴저떼이씨의 사망 원인을 ‘자살’로 기록했으며,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내렸다. 이에 조계종 사회노동위 등이 딴저떼이씨 사망사건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딴저떼이씨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고, 국가인권위도 단속과정에서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의무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조사에 착수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피해자가 적법한 공무집행에 응하지 않고 도주한 것이 추락의 원인이며 단속반원들이 예측할 수 없었던 사고”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에서 사고 당시 상황을 녹화한 바디캠 영상, 법무부 내부 보고서, 119 신고자료를 검토하고 현장조사, 단속반원 및 목격자 등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 결과 사고 위험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구체적인 안전 확보 방안을 강구하도록 한 내부 규정을 지키지 않았던 것을 확인했다.

국가인권위는 피해자 사망에 대해 국가가 책임이 있다고 보고, 법무부 장관에게 관련자 징계 권고,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에 피해자 및 유가족 권리구제 법률구조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과 단속과정에서 반복되는 인명사고 방지를 위해 현행 단속과정의 문제점 개선, 형사사법절차에 준하는 실질적 감독체계 마련도 권고했다.

김현태 기자 meopit@beopbo.com

[1477 / 2019년 2월 20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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