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교구본사주지협의회가 문화재청의 문화재 보수 사업의 감리단 선정과 관련된 인식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문화재청이 감리 업무 수행의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책임감리업무수행지침’을 고시해 귀추가 주목된다.
‘책임감리업무수행지침’은 문화재감리업자와 책임감리원이 문화재감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화재청은 그동안 문화재수리 현장에 적용됐던 일반감리(상주·비상주)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문화재수리 품질향상을 위해 2016년 2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책임감리제도의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책임감리는 문화재수리 현장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면서 재해예방 대책, 안전관리와 환경관리, 문화재수리 품질관리와 품질시험 검토·확인, 문화재수리보고서 검토·확인, 준공 도면 검토와 문화재수리 준공검사 등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일반감리와는 달리 관계 법령에 따라 발주자의 감독권한을 대행한다.
책임감리 적용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이 30억원 이상인 지정문화재와 가지정문화재, 50억원 이상인 시설물 또는 조경 등에 해당된다. 이외에도 문화재수리가 역사적·학술적·경관적 또는 건축적 가치가 커서 발주자가 책임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화재수리도 책임감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책임감리의 특수성을 고려해 문화재수리기술자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의 문화재수리 등에 7년 이상 또는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 책임감리를 할 수 있도록 책임감리원의 요건도 신설했다.
문화재청은 “이번 책임감리제도 시행으로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별로 시행하던 감독체계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더욱 전문성을 강화한 전문가들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문화재수리의 품질이 한층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교구본사주지협의회는 1월28일 회의에서 “각 지자체마다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에 대한 인식이 다른 상황을 감안하면 오히려 종단 차원에서 감리단을 결성하는 것도 감리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효율적인 방법이 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조계종 문화부는 협의회의 의견을 모아 문화재청에 의견 제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은호 기자 eunholic@beopbo.com
[1477 / 2019년 2월 20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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