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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무책임한 전준호 대불청 전 회장

  • 기자칼럼
  • 입력 2019.02.22 15:49
  • 수정 2019.02.25 17:38
  • 호수 1478
  • 댓글 4

명예훼손 손배 청구해놓고 불출석
몇 차례 통지에도 심리일정 착각
신청자동 취하…공기관 우롱한 셈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법보신문을 언론중재위에 제소했던 전준호 전 대한불교청년회장이 정작 심리 기일에 불참해 빈축을 사고 있다. 전 전 회장은 법보신문의 '‘전준호 대한불교청년회 전 회장 공금 횡령 논란’ 보도와 관련해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보도의 악의성 운운하며 제보한 사실도 없고 횡령의혹을 문제 삼은 사람도 없다는 취지로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면서 임기 중 조계종 부패와 비리를 비판했고 조계종과 자신이 불편한 관계에 있어서 기사가 나왔다는 억지까지 보탰다.

법보신문은 법적 대응까지 고려해 변호사 자문을 구했고, 신청인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제보자의 횡령 의혹 제기 등이 오간 문자와 녹취록 등 많은 증빙자료도 첨부했다. 그렇게 의견서를 제출하고 당일 시간에 맞춰 언론중재위원회에 도착했을 때 어처구니없는 상황과 마주해야 했다. 조사관에 따르면 신청인이 시간을 잘못 알아 미처 오지 못했다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어려웠다. 수천만원의 손해배상까지 청구하면서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신청인 전씨가 심리 시간을 착각했다는 것이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몇 차례 심리일정이 공지되는 사실을 감안하면 더더욱 납득할 수 없는 대목이다. 신청인에게 반론 의견서를 보내고 통화를 했다는 조사관조차 고개를 갸웃거렸다. 우연인지 필연인지, 하루 전 반박 의견서가 신청인에게 전해졌고 다음날 조정기일에 신청인은 출석하지 않았다. 결국 ‘언론중재법’에 따라 조정신청은 자동 취하됐다.

언론중재위원회는 보도로 인해 침해되는 명예 또는 권리에 대한 다툼을 조정하고 중재하는 언론중재법에 근거한 공적기구다. 조정을 신청해놓고 일방적인 불출석으로 조정을 취하한 전씨는 본지는 물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적기구를 우롱한 셈이 됐다.

궁색한 논리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까지 청구한 전씨의 불출석이 아예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돌이켜보면 그의 미숙함은 이미 사실로 드러났었다. 대한불교청년회장 재임 당시 설립한 사회적기업 참이엔씨 최대주주였던 그는 2000만원에 가까운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로부터 고발된 이력이 있다. 특히 대불청 회장 소임 4년 동안 적자에 허덕이게 했음에도 사비로 충당했으니 문제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물론 사비로 빚을 갚고 남은 금액은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나 빚을 갚기 위해 사비를 썼더라도 일단 단체 명의 통장으로 입금됐다면 명백한 공금이다. 빚을 갚고 남은 공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현직의 단체 회장에게 보고되지 않은 통장에서 빠져나갔다면 누구라도 횡령을 의심할 수 있다. 더구나 현직 회장은 외부회계감사보고를 받고나서야 인지했다. 자신의 명예 운운하는 것보다 한때 그 조직의 수장으로서 공금 출납에 대한 증빙서류 하나 남기지 않는 대불청의 회계행정을 지적하는 게 더 적절한 처신으로 보인다.  

자신이 신청한 사건에 불출석한 신청인 전씨를 보면서 그가 이끄는 단체들이 걱정스럽다. 그는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원장이자 불교계 사회복지법인 운가자비원 소속 복지시설의 장으로 일하고 있다. 걱정이 기우이길 바란다.

[1478 / 2019년 2월 27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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