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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종회의원 겸직금지 완화’ 종헌개정 재추진

  • 교계
  • 입력 2019.02.26 16:23
  • 수정 2019.02.26 16:36
  • 호수 1479
  • 댓글 1

종헌특위, 3월 임시회에 발의키로
총무·호법부장 제외한 부실장 가능
총무원장 단독후보 땐 무투표 당선
선거법 개정안도 3월 임시회 발의

조계종 중앙종회 종헌개정 및 종법제개정 특별위원회(위원장 함결 스님, 이하 종헌특위)가 중앙종회의원의 겸직금지 조항을 완화하는 종헌개정안을 다시 발의하기로 했다.

종헌특위는 2월26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5차 회의를 열어 중앙종회의원이 총무원장, 교육원장, 포교원장, 호계위원, 법규위원, 선거관리위원, 총무원·교육원·포교원의 부실국장, 본사주지, 특별분담사찰 주지를 겸직하지 못하도록 한 종헌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중앙종회의원이라도 총무원 총무부장과 호법부장을 제외하고 총무원·교육원·포교원 부실국장과 특별분담사찰 주지를 맡을 수 있도록 겸직금지 조항을 완화하기로 했다. 특히 종헌특위는 이 같은 종헌개정안을 3월 예정된 임시중앙종회에 발의하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종헌개정안은 지난 2016년 6월 제206차 임시회에서도 발의됐다 표결 끝에 부결된 바 있다. 당시 대표발의한 초격 스님은 “종회의원 겸직금지는 1994년 개혁회의에 의해 만들어졌고, 입법·사법·행정권이 분리돼야 하는 것에는 동의한다”며 “그러나 이제는 시대가 변했고, 종단 발전을 위해 입법과 행정이 상호 협조적인 관계로 변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었다.

그러나 이 종헌개정안을 두고 종단 안팎에서 중앙종회의원의 권한이 과도하게 늘어날 수 있고, 1994년 이후 확립된 조계종의 3권 분립 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부결됐다. 따라서 이번 종헌개정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종단 안팎에서 제기된 반발여론을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관건이다.

종헌특위는 이날 선거법 개정안도 논의하고 총무원장 선거에서 후보자가 1인일 경우 투표를 진행하지 않고 당선인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또 다수의 후보자가 출마해 투표를 진행하더라도 선거인단 과반수의 유효투표를 얻은 자가 없는 경우 최고 득표자와 차순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2차 투표를 실시하되, 2차 투표는 1차 투표종료 1시간 후부터 2시간 동안 같은 장소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종헌특위는 이날 체납분담금에 따른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한 규정도 일부 재조정했다. 앞서 종헌특위는 지난 3차 회의에서 선거일 전 6년 이내에 본말사 주지 재임 기간 중 ‘분담금납부에 관한 법’에 따라 부과된 사찰분담금액을 2년분 이상 체납한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해 선거권을 제한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1년분 이상 체납 중인 자’로 개정하기로 했다. 또 선거일 이전 10년 간 사찰분담금을 2년분 이상 체납한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해 피선거권을 제한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1년분 이상 체납중인 자’로 개정하기로 했다. 분담금을 체납한 사실만으로 선거권은 6년, 피선거권을 10년 제한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이 개정안에 대해 일각에서는 ‘분담금에 대한 성실납부의 의무가 희석될 수 있고, 선거에 앞서 유권자를 얻기 위해 후보자가 분담금을 대리납부 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종헌특위는 “선거일 전 90일 이내에 1년분 이상 체납 중인 사찰분담금을 납부한 자”에 대해서도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제한하기로 했다. 선거를 목전에 두고 체납된 분담금을 일시에 납부한 자에 대해서는 선거권을 주지 않겠다는 취지다.

종헌특위는 이날 선거법 개정안을 마무리 짓고, 중앙종회 의장단 및 상임분과위원장 등과 연석회의를 거쳐 3월 임시회에 부의하기로 결정했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479 / 2019년 3월 6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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