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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교육원, ‘승랍 25년 이상 의무 연수교육’ 명문화

  • 교계
  • 입력 2019.02.28 10:38
  • 수정 2019.02.28 10:54
  • 호수 1479
  • 댓글 0

교육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3월6일까지 의견수렴 진행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 스님)이 승랍 25년 이상의 스님들도 의무적으로 연수교육을 받도록 명문화하기 위한 교육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원은 승랍 25년 이내의 스님들에게 연수교육을 의무화한 현행 교육법에서 승랍 25년 이상의 스님들도 연수교육을 받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는 승랍 25년 이상의 스님들에 대한 연수교육에 따른 법적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교육원에 따르면 2001년 9월 개정된 현행 교육법은 1991년 1월1일 이후 사미·사미니계를 수지한 스님들을 대상으로 연수교육을 의무화하기 위해 제정됐다. 그러나 이 법에 적용되는 스님들의 상당수가 현재 승랍 25년 이상을 넘어서고 있다. 특히 2014년부터 법계 종덕급(승랍 25년 이상) 스님들에 대한 연수를, 2017년부터 법계 종사급(승랍 30년 이상) 스님들에 대한 연수를 시행해 오고 있다는 점에서 교육법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교육원은 교육법 109조의 2, 4호를 신설해 ‘승랍 25년 이상 연수’를 명문화했다.

교육원은 교육법 일부개정안을 3월6일까지 조계종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을 진행한다. 또 의견수렴을 거쳐 3월 임시중앙종회에 발의할 예정이다. 02)732-4926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479 / 2019년 3월 6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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