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계종, 교구분권화 위한 '교구특별분담사찰' 지정 추진

  • 교계
  • 입력 2019.03.04 16:32
  • 수정 2019.03.04 17:06
  • 호수 1480
  • 댓글 1

총무원, 3월4일 교구본사주지회의서
특별분담사찰법 등 개정 추진 밝혀
교구종회‧총무원종무회의 거쳐 지정
교구 재정우량 사찰 2곳까지 가능
수말사 주지 스님들 반발도 예상돼

조계종은 3월4일 교구본사주지회의를 열어 교구특별분담사찰 지정 추진을 위한 관련 종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조계종은 3월4일 교구본사주지회의를 열어 교구특별분담사찰 지정 추진을 위한 관련 종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조계종이 중앙과 교구의 균형발전과 교구중심제 시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교구본사에서도 말사에 특별분담사찰을 지정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승려노후복지 등 교구본사 차원에서 진행하는 목적사업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은다. 다만 교구특별분담금 사찰 지정 과정에서 교구 수말사 주지스님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조계종은 3월4일 오후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2019년 제1차 전국교구본사주지회의를 열어 총무원이 발의할 교구특별분담사찰 지정 관련 종헌종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조계종 총무원은 기존 특별분담사찰을 중앙특별분담사찰과 교구특별분담사찰을 나눠 지정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관련 종법개정안을 보고했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이날 “교구본사의 목적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준비 중에 있다”면서 “교구특별분담사찰 지정과 관련한 종헌종법개정안이 잘 논의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총무원이 마련한 특별분담사찰지정법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특별분담사찰의 명칭을 중앙특별분담사찰로 개정하고, 교구본사에도 특별분담사찰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교구특별분담사찰은 재정이 우량한 사찰로 교구본사주지가 교구종회의 동의와 총무원 종무회의를 거쳐 지정된다. 당해 교구는 교구특별사찰을 2곳까지만 지정할 수 있으며 중앙특별분담사찰로 지정된 사찰은 제외된다.

교구특별분담금 책정은 중앙특별분담금 책정 기준을 준용하기로 했으며 해당 사찰의 전회계년도 및 당회계연도의 재정상태, 차회계년도의 수입지출 예산 등을 고려해 해당 사찰이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책정하기로 했다. 다만 교구특별분담금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교구본사주지에게 재의를 신청할 수 있다. 교구본사주지는 교구특별분담금을 유지함이 부당하다고 할 중대한 사정이 있는 경우 직권 또는 당해 사찰의 신청으로 교구종회의 의결을 거쳐 교구특별분담금을 증감할 수 있다.

개정안이 중앙종회에서 가결될 경우 각 교구본사는 목적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특히 각 교구차원에서 진행하는 승려노후복지 사업 등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문에 이날 교구본사주지회의에서도 큰 이견이 없었으며, 해당 종법개정안이 중앙종회에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총무원은 이날 교구본사주지회의에 보고된 종헌종법 개정안을 3월 임시회에 발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중앙종회의원들의 상당수가 각 교구의 수말사주지라는 점에서 반발도 예상된다. 따라서 중앙종회의원들을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관건이다.

이에 앞서 원행 스님은 “제36대 총무원 집행부는 화합과 혁신, 문화창달, 100만 원력보살 결집이라는 핵심과제를 차분히 준비하고 있다”면서 “화합 속에서 종단안정을 유지하는 기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혁신을 도모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님은 이어 “비록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돼 아쉬움이 있지만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정진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며 “종단 차원에서 남북불교교류 사업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이날 지난해 10월 사찰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해 응급환자를 살려내는 데 일조한 제주 관음사(주지 허운 스님)에 표창장을 수여했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이날 지난해 10월 사찰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해 응급환자를 살려내는 데 일조한 제주 관음사(주지 허운 스님)에 표창장을 수여했다. 조계종 홍보팀 제공.

한편 이날 교구본사주지회의에서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지난해 10월 사찰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해 응급환자를 살려내는 데 일조한 제주 관음사(주지 허운 스님)에 표창장을 수여했다. 원행 스님은 이날 “제주 관음사는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고 사찰종무원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을 교육함으로써 귀중한 생명을 구하는 데 큰 공을 세웠다”며 표창 이유를 설명했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480 / 2019년 3월 13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 이 기사를 응원해주세요 : 후원 ARS 060-707-1080, 한 통에 5000원

저작권자 © 불교언론 법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매체정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 1501호
  • 대표전화 : 02-725-7010
  • 팩스 : 02-725-7017
  • 법인명 : ㈜법보신문사
  • 제호 : 불교언론 법보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7229
  • 등록일 : 2005-11-29
  • 발행일 : 2005-11-29
  • 발행인 : 이재형
  • 편집인 : 남수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형
불교언론 법보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