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0·27법난기념관 봉은사로 부지 변경 추진

  • 교계
  • 입력 2019.03.06 18:08
  • 수정 2019.03.06 18:27
  • 호수 1480
  • 댓글 0

조계종, 종무회의서 결의…문광부에 요청안 제출

비싼 토지 매입 난항 이유
기념관·치유센터 분리 검토
치유센터는 개운사 쪽으로

1988년 10월27일 동국대에서 열린 10·27법난 진상규명을 위한 실천대회.
1988년 10월27일 동국대에서 열린 10·27법난 진상규명을 위한 실천대회.

조계종이 시세보다 비싼 토지단가로 부지 매입에 난항을 겪던 10·27법난기념관 사업예정지를 강남 봉은사로 선회할 예정이다. 특히 다목적기념관과 치유센터를 분리해 각각 강남 봉은사와 안암 개운사에 설립하겠다는 복안이다.

조계종 종단불사추진위원회(위원장 원행 스님, 이하 종단불사추진위)는 3월4일 종무회의 직후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10·27법난기념관 등 사업부지 변경 요청안을 문화체육관광부에 발송했다. 앞서 같은 날 조계종은 종무회의에서 10·27법난기념관 등의 사업부지 변경안을 결의했다.

조계종과 종단불사추진위 등에 따르면 10·27법난기념관 사업부지 변경안에는 다목적기념관 1동, 치유센터 1동의 부지를 각각 분리했다. 다목적기념관은 봉은사 주차장에, 치유센터는 개운사 옆 승가원 법인사무국 건물 부지로 사업예정지를 변경한 것.

조계종이 10·27법난기념관 사업부지를 변경한 이유는 예정지 내 근대문화재, 매입 토지의 국가 기부채납에 따른 건물 활용에 대한 권리행사 등 어려움 때문이다. 가장 큰 문제는 난항을 겪고 있는 토지매입이다. 토지소유자가 공시지가 인상률을 반영한 토지보상비보다 2배가 넘는 비용을 요구하면서 사실상 매입이 불가능하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앞서 총무원장 원행 스님도 박원순 서울시장이 예방한 자리에서 이 같은 이유로 사업예정지 변경을 언급한 바 있다.

조계종이 문광부에 사업부지 변경안을 제출함에 따라 이르면 3월말이나 4월초 문광부 소속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에서 안을 심사할 방침이다. 변경안이 통과될 경우 조계종은 사업안을 재검토한 기획재정부와 협의가 마무리 되는대로 건축 설계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종단불사추진위 관계자는 “역대 행정수반 최초로 문재인 대통령이 10·27법난에 유감을 표명한 만큼 법난 피해자에 대한 인권 회복은 한국사회에 중대한 문제”라며 “이른 시일 안에 정부와의 협의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10·27법난은 쿠데타 세력이 합동수사본부를 내세워 불교정화라는 명목 아래 국가 공권력을 투입해 불교를 탄압한 인권유린 사건이다. 신군부는 1980년 10월27일 조계종 주요스님 및 관련자 153명을 강제 연행하고, 10월30일 군경 3276명을 투입해 전국의 사찰과 암자 등 5731곳을 일제히 수색, 1900여명을 불법연행하고 고문 수사했다. 특히 언론보도와 각종 허위자료로 불교를 타락한 집단처럼 매도했다.

최호승 기자 time@beopbo.com

[1480 / 2019년 3월 13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 이 기사를 응원해주세요 : 후원 ARS 060-707-1080, 한 통에 5000원

저작권자 © 불교언론 법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매체정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 1501호
  • 대표전화 : 02-725-7010
  • 팩스 : 02-725-7017
  • 법인명 : ㈜법보신문사
  • 제호 : 불교언론 법보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7229
  • 등록일 : 2005-11-29
  • 발행일 : 2005-11-29
  • 발행인 : 이재형
  • 편집인 : 남수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형
불교언론 법보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