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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중 포교사단장 사임…직무대행 체제로

  • 교계
  • 입력 2019.03.10 15:06
  • 수정 2019.03.11 14:41
  • 호수 1481
  • 댓글 2

포교사단, 임시운영위원회 회의서 방창덕 대행 선출

선거제도 개선 이견차 커
10대 집행부도 함께 사임
7월 이내 보궐 선거 예정
대의원총회서 정관 등 개정
전문위원 투표권 제한 보류

 

조계종 포교사단은 3월10일 서울 동국대 중강당에서 ‘2019 정기대의원총회’와 긴급 운영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포교사단은 본단 단장 투표권을 행사하는 운영위원의 구성을 변경 등 정관과 규정 일부를 개정했다. 또 일신상 이유로 10대 단장직을 사임한 윤기중 전 단장 직무대행으로 방창덕 대구지역단장을 선출했다.
조계종 포교사단이 윤기중 10대 단장의 사임에 따라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했다. 본단 단장 선거에 투표권을 행사하는 운영위원 구성을 변경하는 등 정관과 규정 일부도 개정했다. 사진 맨앞줄 오른쪽이 직무대행으로 선출된 방창덕 대구지역단장.

조계종 포교사단이 윤기중 10대 단장의 사임에 따라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했다. 본단 단장 선거에 투표권을 행사하는 운영위원 구성을 변경하는 등 정관과 규정 일부도 개정했다.

포교사단(단장 직무대행 방창덕)은 3월10일 서울 동국대 중강당에서 임시운영위원회를 열고, 방창덕 대구지역단장을 10대 단장 직무대행으로 선출했다. 방창덕 대구지역단장은 10대 단장 보궐선거 때까지 단장직을 수행할 예정이다.

앞서 윤기중 전 단장은 일신상 이유로 포교원장 지홍 스님에게 사표를 제출했다. 한성웅 수석부단장 등 포교사단 10대 집행부도 함께 사임했다. 전임 단장 등과 지역단 사이에 전문운영위원의 단장 선거 투표권 제한 등에 대한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았고, 이는 단장을 비롯한 10대 집행부 총사퇴의 가장 큰 이유로 알려졌다. 50여명의 운영위원이 본단 단장을 선출하는 현 선거 제도 아래서 10여명의 전문운영위원들까지 투표권이 주어질 경우 과도한 영향력이라는 게 핵심 쟁점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운영위원은 정책, 포교, 복지,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에서 정책을 수립하는 역할을 한다. 포교사단장 추천으로 운영위원회 인준을 받아 단장이 임명한다.

포교사단은 7월 이내 10대 단장 보궐선거를 진행, 공석이 된 10대 단장을 재선출할 예정이다. 이후 7월 중 대의원총회를 열고 전문운영위원의 선거권 제한과 각 지역단 팀장까지 선거권을 부여하는 확대간선제를 논의한다. 오는 10월 진행될 11대 단장 선거 때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임시운영위원회에 이어 개최된 ‘2019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방창덕 포교사단장 직무대행이 의장석에 앉아 회의를 주재했다.

방창덕 단장 직무대행은 “출범 19주년을 맞이하고 곧 성인의 반열이 들어가는 포교사단이 이번 아픔을 딛고 일어선다면 원숙한 단체로 거듭날 것이라 믿는다”며 “짧은 기간이지만 독단이 아닌 지역단협의체 구성 등 소통을 근본으로 직무대행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포교사단은 대의원총회에서 본단 단장 선거 방식과 관련된 정관과 규정 일부를 개정했다. 회의는 대의원 총 450명 가운데 위임 포함 364명 참석으로 성원됐다.

개정된 정관·규정에 따르면 본단 단장 투표권을 행사하는 운영위원의 구성이 달라졌다. 단장 선출 의결기구인 운영위원회는 단장·수석부단장·지역단장·전문운영위원 등 임원과 각 지역단 부단장, 포교사단 설립 법인 대표와 산하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다. 이번 대의원총회에서 포교사단 설립 법인 사단법인 좋은인연 대표와 행안부 등록 산하단체 무소유실천운동본부 대표가 삭제됐다. 현직 포교사단장이 당연직처럼 법인과 산하단체 대표를 맡고 있으나, 공공영역에 해당하는 산하 법인과 단체의 대표가 달라질 경우 포교사단장 선거 투표권이 주어지는 과도한 권한을 사전에 막겠다는 취지다. 당초 전문위원들의 본단 단장에 대한 선거권을 제한하는 안은 이번 대의원총회에 상정하기로 했으나 차기 회의로 잠정 보류했다.

단일후보는 물론 2인 후보 이상이 출마할 경우의 포교사단장 선출 방식도 개정됐다. 단일후보 시 운영위원 재적 위원 3분의 2이상 출석과 과반수 득표에서, 재적 위원 절반 이상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 득표로 수정됐다. 3인 이상 복수후보가 발생해 과반수 이하 득표시에는 상위 1, 2위가 결선투표를 시행하는 방안이 신설됐다. 또 운영위원 재적 3분의 1 이상 추천을 받아 출마하는 입후보자는 운영위원들의 복수추천을 받아도 된다.

대의원총회에 이어 포교사단은 같은 장소에서 ‘포교사단 출범 19주년 및 제6회 포교사의날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최호승 기자 time@beopbo.com

[1481 / 2019년 3월 20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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