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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 현대제철의 탐욕이 부른 참사일 뿐이다

기자명 법보
  • 사설
  • 입력 2019.03.12 10:52
  • 호수 1480
  • 댓글 0

우리나라에서 보험의 원리에 입각한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제정·공포된 것은 1963년이다. 당시 취업자의 63%가 농림수산업에 종사하고 있었고, 광공업은 8.7% 정도였다. 질병이나 사고 등의 위험노출이 심한 분야가 제조·광공업인 점을 감안하면 이 법에 대한 국민적 호응도를 기대하기는 어려웠다.  

1970년대로 접어들며 광공업과 제조업이 활기를 띤다. 포항철강산업단지가 완공된 게 1972년이고 섬유·전자단지 중심의 구미국가산업 1단지가 준공된 때가 1973년 12월이다. 60년대에 제정된 산재보험법이 빛을 볼 때인데 사실상 유명무실에 가까웠다. 산업재해가 발생해도 근로자 개인의 실수·부주의로 몰아갔고, 산업재해 사실을 외부에 알리려 하면 해고 등의 불이익이 뒤따랐다. 국가주도형의 경제성장 일변도 정책 이면에 근로자들의 생명들은 별다른 보상도 없이 하나둘씩 사라져 갔던 것이다.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라가 잘 살아야 한다”는 말로 애써 위안을 삼으며 그들의 죽음을 외면했다. 결국 목숨을 잃은 근로자는 제대로 된 보상도 받지 못했고, 살아있는 근로자들은 산업재해 트라우마에 시달려야 했다. 1980년대를 거쳐 1990년대를 지나면서도 이러한 폐습은 개선되지 않았다. 우리나라에서는 평균 9만여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1800여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한다. 적어도 한국의 기업은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책마련에 고민해야 할 터인데 현실은 다르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는 지난 13년 동안 무려 35명이 업무 중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2017년 노동계는 ‘살인기업’으로 선정하기까지 했다. 현장 안전을 위한 설비 개선 등 재발 방지 대책 부재에 따른 인명피해인데 지난 2월에 그곳에서 또 한 명의 노동자가 희생됐다. 이 상황에서는 ‘경제성장’ ‘개인 부주의’라는 말도 통할 수 없다. 기업의 탐욕이 부른 참사일 뿐이다.

 

[1480 / 2019년 3월 13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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