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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구특별 분담사찰 지정 추진 환영한다

기자명 법보
  • 사설
  • 입력 2019.03.12 10:53
  • 호수 1480
  • 댓글 0

조계종의 교구본사 제도는 나름의 오랜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형성·발전해 왔다. 특히 1994년 종단개혁을 통해 일정부분의 인사권을 교구로 이양했고, 교구종회도 신설했다. 총무원 중심의 중앙집권제에서 교구본사 중심의 교구자치제로의 전환 신호탄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단순히 ‘권력분배’를 위한, 즉 인사권을 나누기 위한 정책이 아니었다. 종단의 3대 지표인 교육, 포교, 역경을 위한 조치였다. 그리고 복지·문화사업 확대 필요성을 절감한 데 따른 것이었다. 

그때나 지금이나 총무·교육·포교원에 수많은 인재를 배치한다 해도 지역 특성까지 고려한 심도 있는 실무를 진행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정부·사회의 지방자치제 영향을 받은 교구자치제라 해도 당시의 결단은 탁월한 선택이었다. 실제로 종단개혁 불사 이후 지역 포교와 역경, 복지 분야에서는 괄목할만한 성과가 이뤄졌다.  

그렇다 해도 20여년이 지난 현재 조계종의 교구자치제가 합리적으로 작동되고 있느냐고 반문한다면 선뜻 ‘그렇다’고 답하기는 어렵다. 일례로 소속 말사 규모, 보시·수입에 따른 교구본사 사이의 경제력 격차가 심한 데, 이에 대한 조정 능력이나 대책이 현재로써는 마땅치 않다. 그렇다 보니 교구본사와 말사간의 연대를 통한 중장기 대작불사를 단행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최근 조계종이 ‘교구특별분담사찰 지정’ 관련 종헌종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총무원이 아닌 교구본사에 특별분담금을 내도록 하는 사찰을 지정할 수 있는 법안이다. 물론 종단의 목적사업에 쓰일 분담금이다. 이 법안이 통과돼 현장에서 실행된다면 숙원불사인 승려노후복지 기금을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고, 각 지역 사찰은 문화·복지 사업을 종전보다는 담대하게 전개할 수 있을 것이다. 한 가지 의미를 더 찾자면 교구자치제로 한 발 더 나아간다는 사실이다. 이 법안을 심의할 중앙종회가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1480 / 2019년 3월 13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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