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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선거 앞두고 말사주지는 사직 안 해도 된다”

  • 교계
  • 입력 2019.03.12 17:20
  • 호수 1481
  • 댓글 0

종헌특위, 선거법 개정안 성안
후보등록 때 말사주지 사직제외
분담금 1년분 안 내고 인계하면
6년 선거권‧10년 피선거권 제한

앞으로 교구본사주지 선거나 총무원장 선거에 출마하더라도 말사 주지직은 사직하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또 사찰분담금을 1년분 이상 납부하지 않고 후임주지에게 인계한 경우 6년간 선거권,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조계종 중앙종회 종헌개정 및 종법제개정 특별위원회(위원장 함결 스님, 이하 종헌특위)는 3월12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6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을 성안하고 3월26일 개최되는 임시회에 발의하기로 했다.

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각종 선거에서 상호 겸직금지에 해당하는 종무직을 가진 종무원이 후보자로 등록할 경우 후보등록일 전까지 그 직을 사직하도록 한 규정에서 말사 주지를 제외하기로 했다. 현행 선거법은 중앙종회의원 선거를 제외하고 교구본사 및 총무원장 선거에 출마할 경우 해당 직의 겸직금지 조항에 적용되는 종무직을 가지고 있으면 후보등록일 이전까지 모두 사직해야 한다. 이는 해당 종무직을 이용해 선거운동에 활용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그러나 말사주지까지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말사 주지가 교구본사주지 선거에 출마할 경우 후보등록일 전까지 그 직을 사직하면서 선거 이후 적지 않은 후유증이 발생했다. 실제 말사 주지가 선거에서 낙선하면 자신이 수십 년 간 일궜던 사찰주지에서도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이 때문에 “조계종 선거에서 낙선하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말까지 나오기도 했다. 일부 스님들은 “사찰주지까지 빼앗기느니 차라리 출마하지 않겠다”며 출마자체를 거리는 경향도 많았다.

따라서 종헌특위는 상호 겸직금지에 해당하는 종무직에서 말사주지는 제외하기로 했다. 다만 각급 종법기구의 위원 등 종법에서 상호 겸직할 수 없도록 한 종무직은 후보등록 이전에 사직해야 한다.

종헌특위는 또 분담금 미납으로 인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한 규정을 완화했다. 이에 따르면 선거일 전 6년 이내에 2년분 이상의 분담금 체납 사실이 있는 스님에 대해 선거권을, 선거일 전 10년 이내에 2년분 이상의 분담금 체납 사실이 있는 스님에 대해 피선거권을 제한하던 규정을 1년분 이상의 분담금을 체납 중인 자로 개정했다. 이는 선거일 전을 기준으로 1년분의 분담금을 체납한 경우에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선거일 전 6개월 이내에 체납된 분담금을 모두 납부한 경우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대신 종헌특위는 1년분 이상 분담금을 체납하고 후임주지에게 이를 인계한 경우, 해당스님에 대해 6년간 선거권, 10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종헌특위는 선거인명부 열람 기간을 선거일 전 7일까지에서 14일까지로 연장했으며 “해당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종사자”를 선출하도록 한 직능대표 중앙종회의원 선출 규정에서 ‘전문성을 갖춘 종사자’를 삭제하기로 했다.

종헌특위는 이날 중앙종회의원의 겸직금지 완화를 위한 종헌개정안과 관련해 중앙종회 각 종책모임의 의견을 수렴한 뒤 임시회에 발의 여부를 결정하기로 뜻을 모았다.

한편 이날 종헌특위에서는 총무부장 금곡 스님이 참여해 최근 총무원이 입법예고한 특별분담사찰지정법 개정안을 설명했다. 금곡 스님은 "이 법은 교구본사가 승려복지, 신도시 포교 등의 목적사업을 위한 안정된 재원 마련을 위해 교구본사도 재정이 우량한 말사를 대상으로 교구특별분담사찰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교구본사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다수의 종회의원들은 "현재에도 교구본사 차원에서 수말사를 대상으로 교구목적 사업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며 "굳이 법으로 제정할 필요가 있는지, 자칫 교구본사 주지스님들의 권한만 더 커질 수 있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이에 따라 3월 임시회에서 특별분담사찰지정법 개정안을 두고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481호 / 2019년 3월 20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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