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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백운 원장, 독단행보에 내린 ‘불신임 죽비’ 직시하라

기자명 법보
  • 사설
  • 입력 2019.03.18 10:31
  • 호수 1481
  • 댓글 2

태고종 중앙종회 전격
총무원장 불신임 결의
삼권분립 불필요 운운
총무원 독주체재 의도

태고종 중앙종회가 현 총무원장 편백운 스님을 불신임했다. 

편백운 스님은 중앙종회 결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으나 의결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의 결의라는 점에 비춰볼 때 대중적 지지를 받기는 어려워 보인다. 자연스럽게 교계의 이목은 중앙 삼부원장 불신임 인준 권한이 있는 원로회의로 향하고 있다. 종법 상에는 원로회의 개최를 위한 공고기간이 명시돼 있지 않지만 대략 15일 정도의 기간을 두면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르면 3월 말, 늦어도 4월 초에는 총무원장의 거취가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태고종에서 ‘총무원장 불신임’ 사태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가깝게는 2014년 당시 중앙종회가 총무원장 도산 스님에 대한 불신임을 결정했다. 그러나 당시 중앙종회는 의결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한 마디로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결의였다.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2009년 중앙종회가 당시 총무원장이었던 운산 스님에 대한 불신임 안건을 다루려 한 바 있다. 다행스럽게도 중앙종회 개최 하루 전 운산 스님 스스로 사퇴했다. 

운산 스님 다음으로 취임한 인공 스님이 임기를 채웠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운산, 도산, 편백운 세 총무원장이 연이어 불신임에 휘말렸다. 그런데 현 총무원장 편백운 스님에 대한 불신임 결의는 이전의 두 총무원장에 대한 불신임과는 그 결이 확연히 다르다. 운산 스님은 노인병원, 사찰 매각 등 재정사고가 핵심이다. 도산 스님 경우는 47억원에 달하는 종단부채 발생에 연루된 사정작업을 강하게 추진한 데 따른 것이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편백운 스님 경우는  총무원 견제 권한이 있는 중앙종회를 아예 염두에도 두지 않은 독단적 행보에 그 원인이 있다.

편백운 스님이 총무원장에 당선(139표 중 59표)된 건 2017년 7월이다. 그해 중앙종회가 2017년 결산 자료를 요청했으나 편백운 스님은 자료를 내놓지 않았다. 태고종 총무원 예산규모가 그리 크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결산자료 작성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총무원장이 중앙종회 권한을 인정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2019년 예산안 심의와 종단공금 부당지출 의혹에 따른 종무특별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을 듣기 위해 136차 중앙종회를 열려고 했으나 총무원은 서울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대회의실 사용을 불허했다. 놀라운 건 총무원이 중앙종회 뜻과는 상관없이 ‘정기 중앙종회 연기’ 통지문을 종회의원들에게 전송하고, 종회가 열려야 했을 전승관 출입문에도 버젓이 ‘중앙종회 연기’ 공지문 붙였다는 사실이다. 결국 중앙종회는 도심 한복판의 길바닥에서 열렸다. 이 정도면 중앙종회 권위를 인정 않는 차원을 넘어 아예 해체 시키려는 의도로 분석될 수밖에 없다. 기우이기를 바랐으나 결국 현실로 닥쳐왔다.

총무원장 편백운 스님은 2019년 연두교서를 발표하며 중앙종회를 향해 ‘꼭두각시’ 등 표현을 써가며 맹렬히 비난하고는 현 종회의 절반 규모의 종회를 주장했다. 여기에 “현행과 같은 삼권분립의 종단 권력구조나 제도로는 종단 발전은커녕 분란만 조장하고 혼란만 가중될 뿐”이라는 말도 서슴지 않았다. 직접적인 언사는 없지만 삼권분립 불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음을 행간을 통해 여실히 파악할 수 있다. ‘삼권분립 불필요’는 사실상 ‘총무원장 독주체제’를 의미한다.

독단적 총무원 집행부에 중앙종회가 죽비를 내린 것이다. 현 태고종의 내분을 단순히 ‘중앙종회 대 총무원’의 힘겨루기로 보아서는 곤란하다는 얘기다. 현 태고종 집행부 이외의 사부대중으로부터 지지를 얻기 힘든 이유가 여기에 있다. 누구보다 현 총무원장 편백운 스님 스스로 작금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1481호 / 2019년 3월 20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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