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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 새 이사 후보에 덕문·대진 스님 추천

  • 교계
  • 입력 2019.03.18 16:40
  • 수정 2019.03.20 16:12
  • 호수 1482
  • 댓글 3

종관위, 3월18일 110차 회의서
임기만료 앞둔 자광 스님 후임
동국대 새 이사장 선출 불가피
승가학원 이사·감사후보도 추천

조계종 종립학교관리위원회는 3월18일 회의를 열어 임기만료를 앞두고 있는 학교법인 동국대 및 승가학원 임원에 대한 후임 임원 복수추천을 진행했다.
조계종 종립학교관리위원회는 3월18일 회의를 열어 임기만료를 앞두고 있는 학교법인 동국대 및 승가학원 임원에 대한 후임 임원 복수추천을 진행했다.

조계종 종립학교관리위원회(위원장 성행 스님, 이하 종관위)가 이사 임기만료를 앞둔 동국대 이사장 자광 스님 후임에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과 중앙종회의원 대진 스님을 추천했다.

종관위는 3월18일 오후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제110차 회의를 열고 임기만료를 앞둔 학교법인 승가학원 및 동국대 임원에 대한 후임 임원 복수 추천을 진행했다. 이에 따르면 종관위는 오는 7월20일부로 임기 만료되는 동국대 이사 자광 스님 후임에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전 동국대 감사)과 중앙종회의원 대진 스님을 추천했다. 현직 이사장의 경우 이사 임기만료를 앞두고 재추천되는 것이 관례였다. 그러나 자광 스님은 이번 이사 임기만료를 끝으로 동국대 이사장에서 물러날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동국대 이사회는 자광 스님의 임기만료와 함께 새로운 이사장을 선출할 것으로 보인다.

종관위는 또 3월12일 사직한 동국대 일반감사 덕문 스님의 후임에 중앙종회사무처장 호산 스님과 초심호계위원 성화 스님을 추천했다. 그러나 자광 스님과 함께 7월20일부로 임기 만료되는 이사 지원 스님(전 포교원장)의 후임은 후보가 추천되지 않아 보류됐다.

이와 함께 종관위는 6월15일부로 임기 만료되는 학교법인 승가학원 교육이사 법산 스님의 후임에 법산·선응 스님(동국대 외래교수)을, 교육이사 해주 스님 후임에 해주·정덕 스님(동국대 교수)을, 교육이사 효탄 스님 후임에 본각(전 중앙승가대 교수)·능인(전 중앙승가대 교수) 스님을 각각 추천했다. 또 일반 이사 정안 스님 후임에 정안·현묵 스님(한국명선차인회 사무국장)을 추천했으며, 일반감사 우하 스님 후임에 우하·유곡 스님(전 동학사 주지)을 추천했다.

임원 후보로 추천된 스님들은 조계종 중앙종회 인사심의특별위원회의 검증과 3월26일 제214차 임시중앙종회의 동의를 거쳐 해당 학교법인에 추천된다. 해당 학교법인은 이사회를 열어 복수 추천된 임원 가운데 1명을 선출한다.

종관위는 이날 동국대와 승가학원 이사로 추천된 스님들에 대해 학교 임원으로서 발전기금을 약정하는 각서를 제출받기로 했다. 동국대 이사의 경우 임기 4년간 총 1억원의 발전기금을 내도록 했으며, 승가학원의 경우 금액을 명시하지 않는 대신 일정금액을 기부하도록 했다.

한편 이날 종관위에서는 회의 진행방식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종관위원 법원 스님(대흥사 종회의원)은 회의에 앞서 “앞선 종관위 회의에서 동국대 및 승가학원 임원 추천의 건 등은 해당 임원 후보자에 대한 경력과 추천사유 등을 회의에 앞서 공유하기로 결의했었다”면서 “종관위원들이 어떤 안건이 다뤄지는지도 모른 채 회의에 참석해서 몇몇 위원들이 즉석에서 학교임원들을 추천하는 일이 더 이상 되풀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스님은 이어 “종관위가 지난 회의에서 결의한 대로 후보자에 대한 세부 이력과 추천이유, 발전기금 약정서 등의 서류를 검토한 뒤 차기 회의에서 이 안건을 다시 다루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위원장 성행 스님은 “양쪽 학교법인에서 임원추천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진행해야 하는데 갑작스럽게 요청하면서 종회 일정 등을 감안해 회의일정을 급하게 잡게 됐다”면서 양해를 구했다. 그러나 법원 스님은 “종관위의 위상을 위해서라도 차기 회의를 재소집해 임원추천을 진행하자”고 반발했지만, 다수의 종관위원들이 시간적 제약을 이유로 회의연기가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이날 임원추천이 진행됐다. 다만 종관위는 이날 법원 스님의 문제제기를 존중해 “차기 회의부터는 회의소집 3일 이전 회의안건을 공유”하기로 했으며, 학교법인 임원추천의 건도 관련서류를 회의에 앞서 제출하도록 뜻을 모았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482호 / 2019년 3월 27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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