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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회의원 겸직 완화·교구특별분담사찰 지정 등 법안 발의

  • 교계
  • 입력 2019.03.20 17:22
  • 수정 2019.03.21 09:32
  • 호수 1482
  • 댓글 2

보인 스님 등 종헌개정안 발의
종회의원, 종무기관 부실장 가능
특별분담사찰법 개정안도 제출
총무분과위, 3월20일 의안심사
종회의원 반발 커 가결 불투명

조계종 중앙종회 총무분과위원회는 3월20일 회의를 열어 214차 임시회에 발의된 종법개정안을 심사했다.
조계종 중앙종회 총무분과위원회는 3월20일 회의를 열어 214차 임시회에 발의된 종법개정안을 심사했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원들의 겸직금지를 완화하는 종헌개정안이 발의됐다. 또 교구본사가 목적사업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재정이 우량한 말사를 교구특별분담사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특별분담사찰지정법 개정안’도 3월26일 개원하는 제214차 임시중앙종회에 발의됐다. 그러나 이 두 법안에 대한 중앙종회의원들의 반발이 커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중앙종회 사무처에 따르면 보인 스님 외 35명은 중앙종회의원의 겸직금지를 완화하는 종헌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이에 따른 중앙종회법 개정안도 함께 제출됐다. 종헌개정안은 중앙종회의원이 총무원·교육원·포교원의 종무원 및 특별분담사찰의 주지를 겸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다만 중앙종무기관 각 3원의 원장과 호계위원, 법규위원, 선거관리위원과 총무원 총무부장 및 호법부장, 본사주지는 겸할 수 없다. 이는 종무행정 경험이 많은 중앙종회의원들을 종무기관업무에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중앙종무기관에 대한 감사권을 가지고 있는 중앙종회의원들이 중앙종무기관 부실장을 맡을 경우 중앙종회의 견제기능이 퇴색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314차 임시중앙종회를 앞두고 안건 심사를 위해 열린 중앙종회 총무분과위원회(위원장 각림 스님) 회의에서도 이 같은 우려가 제기됐다.

통도사 중앙종회의원 진각 스님은 “종헌개정 취지가 인재활용의 폭을 넓히겠다는 것이지만, 겸직을 풀 경우 몇몇 종회의원들이 종무행정을 다 맡을 수밖에 없어 오히려 인재활용의 폭이 좁아진다”며 “다양한 스님들이 종무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종회의원 겸직금지를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석 스님도 “종무기관의 부실장을 종회의원이 맡게 되면 해당기관에 대한 감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며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민 스님도 “겸직금지조항을 삭제할 경우 종단 안팎에서 중앙종회에 대한 비판이 커질 수 있다”고 거들었다.

반면 태원 스님은 “중앙종무기관은 부실장 임명과 동시에 업무에 착수해야지, 업무를 배우면서 일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면서 “그렇게 하려면 종무행정에 대한 충분한 경험이 필요하다. 그런 경험을 갖춘 스님들의 대부분이 종회의원을 맡고 있다는 점에서 이제는 종헌개정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장시간 논의 끝에 총무분과위원회는 “의견이 분분한 만큼 일단 본회의에 상정해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총무분과위원회는 또 이날 총무원장스님이 대표 발의한 ‘특별분담사찰지정법 개정안’과 그에 따른 관련종법 등도 심사하고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중앙종회의원들은 교구특별분담사찰 지정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 본회의에서 가결 여부가 불투명해 보인다.

태원 스님은 “현행법 내에서도 교구본사는 목적불사를 위해 말사로부터 특별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법이 제정되면 일부 말사는 교구특별분담금으로 인해 사찰 운영이 어려워 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각림 스님도 “지방사찰의 재정이 공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이 법은 잠재적으로 교구본사 주지에게 강력한 힘을 부여하는 것”이라며 “자칫 교구와 말사의 큰 갈등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이날 회의에 참석한 총무부장 금곡 스님은 “이 법은 승려복지와 신도시 포교 등 교구에서 감당할 수밖에 없는 목적불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교구본사주지 스님들의 요청과 총무원장스님이 공약한 교구중심제 실현을 위해 발의된 것”이라며 “교구의 재원을 공적으로 사용하자는 취지인 만큼 잘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총무분과위원회는 “이 법안은 총무원장스님이 발의한 것인 만큼 일단 본회의에 상정하자”고 뜻을 모았다.

이런 가운데 214차 임시회에서는 중앙종회의원들에게 매월 직무수행에 따른 일정 경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중앙종회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성로 스님 외 27명의 중앙종회의원은 “중앙종회의원들의 대내외적 위상제고와 원활한 의정활동과 종책개발을 위해 의정활동비를 매월 지급할 필요가 있다”면서 중앙종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설암 스님은 “종단 예산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의정활동비를 요구하는 것은 대외적으로 지탄만 받게 될 것”이라며 “만약 통과되더라도 이에 대한 예산 충당을 위해 사찰의 분담금만 상향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태원 스님은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이 필요하다”는 총무분과 심사의견을 첨부해 본회의에 발의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3월26일 개원하는 214차 임시중앙종회는 종헌종법개정안, 종무보고, 종책질의, 상임분과위원회 활동보고, 덕숭총림 방장추대의 건, 각급 위원 선출의 건,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중앙종회 의장단 및 상임분과위원장 등은 3월25일 연석회의를 열어 314차 임시중앙종회 의사일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482호 / 2019년 3월 27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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