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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회의원 겸직완화 등 다룰 214차 임시회 3월26일 개원

  • 교계
  • 입력 2019.03.25 17:27
  • 수정 2019.03.25 17:37
  • 호수 1483
  • 댓글 1

의장단 등 3월25일 연석회의
214차 임시회 의사일정 조정
교구특별분담사찰 등 종법개정
종무기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
법규위원장‧동대 이사후보 추천

조계종 중앙종회의원들의 겸직금지 완화를 위한 종헌개정안을 비롯해 교구특별분담사찰 지정을 위한 종헌개정 및 종법개정안, 불기 2562(2018)년도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을 다룰 214차 임시중앙종회가 3월26일 개원된다.

중앙종회 의장단 및 상임분과위원장, 총무분과위원회는 3월25일 오후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연석회의를 열어 214차 임시중앙종회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214차 임시회는 3월26일 오전 10시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원해 5일간의 회기로 진행된다.

중앙종회는 이날 오전 개원식에 이어 종헌개정안을 먼저 다루기로 했다. 이번 임시회에는 보인 스님 외 35명이 연명해 발의한 종회의원의 겸직금지 완화를 골자로 한 종헌개정안과 승려복지와 신도시 포교 등 교구본사의 목적사업을 위해 교구본사도 특별분담사찰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종헌개정안이 총무원장스님의 발의로 제출돼 있는 상태다.

중앙종회의원들의 겸직금지 완화 종헌개정안은 16대 중앙종회에서도 상정됐지만 가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부결된 바 있어, 이번에는 가결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일각에서는 원활한 종무행정을 위해 중앙종회의원들의 겸직금지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반면 중앙종회의원이 종단 행정부의 부실장을 맡을 경우, 중앙종회가 행정부에 대한 견제‧감사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때문에 찬반 의견이 팽팽할 경우 종헌개정안이 이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총무원장이 발의한 종헌개정안도 중앙종회의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이견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 종헌개정안은 총무원장스님이 공약한 교구중심제 실현과 교구본사의 목적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 꼭 필요하다는 게 총무원 측의 판단이다. 그러나 일부 중앙종회의원들은 현재의 법체계로도 교구본사가 말사를 상대로 특별목적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고, 법이 제정될 경우 교구본사주지스님들의 권한이 과하게 커질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때문에 이 종헌개정안도 이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중앙종회의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중앙종회는 종헌개정안을 처리한 뒤 지난 2월23일 수덕사 산중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추대한 덕숭총림 방장 추대의 건을 다루기로 했다. 특별한 이견이 없는 한 만장일치로 가결될 전망이다.

중앙종회는 이어 이날 오후부터 의사일정을 변경해 임시회를 휴회하고 중앙종무기관 및 산하기관, 직영 및 특별분담사찰에 대한 결산감사의 건을 진행하기로 했다.

중앙종회는 또 3월27일 오전 10시 214차 임시회를 속개하고, 종법개정안 및 종무보고, 종책질의, 법규위원장 선출 등 인사안,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다루기로 했다. 이번 임시회에 발의된 종법개정안은 종헌특위에서 발의한 선거법과 산중총회법 개정안과 태원 스님 등이 발의한 호계원법 개정안, 보인 스님 등이 발의한 직영사찰법 개정안, 정범 스님 등이 발의한 종무원법 개정안 등이 발의돼 있다. 또 총무원장스님이 발의한 특별분담사찰지정법 개정안과 그에 따른 종법도 발의됐다.

사찰분담금에 따른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대폭 완화한 선거법 개정안과 호계원의 징계심사에서 중앙종회의원과 교구본사 국장들에게 피제소인들의 변호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호계원법 개정안의 처리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총무원장스님이 발의한 특별분담사찰지정법 개정안 등은 종헌개정안과 연동되는 법안이라는 점에서 종헌개정 여부에 따라 처리여부가 유동적이다.

인사안으로는 법규위원장 몽산 스님의 임기만료에 따라 혜경 스님이 추천됐으며, 법규위원 진구, 심산 스님의 임기만료와 혜경 스님의 사직에 따라 도일, 철산, 정상 스님이 추천됐다. 또 환적 스님의 입적과 재안, 도성 스님의 사직, 명준 스님의 임기만료에 따라 혜일, 원명, 정운, 탄원 스님이 각각 추천됐다. 동국대 이사 및 감사, 승가학원 이사 및 감사 후보자 복수추천 동의의 건도 다뤄질 예정이다.

연석회의에 앞서 중앙종회의장 범해 스님은 “이번 임시회는 사실상 17대 중앙종회의 첫 종회로 볼 수 있다”면서 “종단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중앙종회의원들이 발의된 모든 안건을 지혜롭게 판단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483호 / 2019년 4월 3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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