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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한 군승 자격취소무효 판결 대책 세워야”

  • 교계
  • 입력 2019.03.26 15:47
  • 호수 1483
  • 댓글 14

정범‧등안 스님, 214차 임시회 종책질의
“혼인한 군승법사 인정 땐 정체성 훼손”

최근 조계종의 독신의무 규정을 위반한 현직 군승에 대해 국방부가 그 자격을 정지하고 전역 조치한 것이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중앙종회의원 정범, 등안 스님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종책질의를 제기해 관심을 모은다.

정범, 등안 스님은 214차 임시중앙종회에서 총무부와 군종특별교구 등을 상대로 ‘혼인한 군승 재판결과’와 관련한 대응책을 묻는 종책질의를 각각 제기했다.

214차 중앙종회 종책질의서에 따르면 공군소령 박모 군법사와 해군소령 김모 군법사는 조계종스님의 신분으로 지난 2001년과 2004년 군종법사로 임관했다. 이런 가운데 박모 법사는 2011년, 김모 법사는 2014년 각각 혼인을 했다. 그러나 조계종은 2009년 종헌을 개정해 군승의 결혼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삭제하면서 종단에서 파송한 군승도 일반스님들과 똑같이 독신을 유지하도록 했다.

이 같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조계종은 2015년 3월7일 김 법사에 대해 승적 제적처분을 예고했다. 조계종은 박모 법사에 대해서도 2015년 4월28일 승려자격을 박탈했다. 그러자 김 법사는 3월11일 조계종 승적 대신 태고종 승적을 취득해 군종장교의 신분을 유지했고, 박 법사도 다음날인 4월29일 태고종 승적을 취득해 군종법사 자격을 유지한 뒤 2015년 11월23일 조계종을 상대로 ‘승려 직권제적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 소송은 2016년 10월 대법원이 “조계종의 승려직권제적이 유효하다”고 판결하면서 확정됐다.

조계종은 이 판결을 계기로 국방부에 두 군종법사의 자격박탈을 요구했다. 조계종의 독신규정을 위반했고, 이들을 인정할 경우 조계종 승려의 독신 정체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2017년 1월 군종윤리위원회 심의를 열어 군종업무 중지 및 현역복무 부적합심의 회부 결정을 내렸다. 박 법사와 김 법사가 소속된 공군‧해군에서도 2017년 4월13일과 25일 각각 현역복무부적합으로 판단하고, 전역조치를 결정했다.

그러자 김 법사는 2017년 법원에 국방부의 전역처분조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지난해 4월20일 김 법사의 전역처분 조치가 무효라며 취소를 결정했고, 2심 법원도 지난 2월 국방부의 항소를 기각했다.

박 법사는 국가인권위에 제소해 “국방부가 군종법사 선발요건을 조계종단으로 한정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평등권 침해’”라는 권고를 얻어냈다. 이에 따라 혼인한 두 군종법사에 대해 전역 조치한 것은 모두 무효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범 스님은 “재판부의 판결대로라면 조계종 승려로 군에 입대한 군승이 승려자격을 상실해도 타종단 승적을 취득하면 군승으로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이고 재판결과가 또 다른 사실혼 관계의 현직군승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종단차원 입장과 대책방안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총무원은 “중앙종회 포교분과위원회에서 집행부에 TF팀 구성을 요청했으며, 집행부에서도 군종특별교구와 대응팀 구성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총무원은 또 “종단 승려의 기본인 독신의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면서 “종헌종법에 명시된 기본원칙이 고수될 수 있도록 군종특별교구와 협력을 통해 국방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483호 / 2019년 4월 3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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