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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노조, 분심 걷어내고 ‘직장협의회’ 논의해야

기자명 법보
  • 사설
  • 입력 2019.04.01 13:33
  • 호수 1483
  • 댓글 0

조계종 노조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했다. 주된 이유는 종단의 단체교섭 거부 내지 해태다. 상식적으로 한국불교 대표종단의 지도자를 형사처벌 위기까지 직면하게 했다면 조직 내에서 심각한 문제가 표출됐다고 보는 게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종단과 조계종 노조는 외부에는 알리지 않았던 문제까지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점검해 보아야 한다.

우선 종무원의 근무환경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직위에 따른 업무량과 근무시간이 ‘노동권’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지 따져봐야 한다. 물론 임금 인상 현황은 필수적이다. 간혹 봉사·헌신이라는 이유로 임금을 턱없이 산정해 결정하는 경우가 종교계에서 이따금씩 불거지기 때문이다. 아울러 교계 안팎으로 우려를 자아낼 정도의 인권침해 상황이 있었는지도 점검 대상이다. 전거한 문제들이 수년간 벌어졌음에도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았다면 종단 측이 개선안을 갖고 협상 테이블에 앉는 게 맞다고 본다. 

혹, 전거한 문제보다는 ‘노동권 확보’ 차원에서 작금의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이라면 조계종 노조가 한발 물러나 새로운 모색을 강구해야 한다. 중앙종무기관이 사회의 기업처럼 이윤추구에 무게를 두고 있지 않다는 점, 종무원들의 월급을 포함한 재정이 사찰분담금·시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중앙종무기관과 종무원 급여 모두 삼보정재로 운영되고 지급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는 얘기다.

종무원의 권익 보호와 처우 개선을 위한 것이라면 현재 종무원 대표 조직인 ‘종무원 조합’을 활용하는 게 상책일 수 있다. 현 조계종 노조가 추구하는 결실은 종무원 조합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성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종단도 이 점에 관한 한 전향적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다. 종단과 종무원 조합이 논의하다 중단된 ‘직장협의회 구성’을 심도 있게 논의해보기 바란다. 조계종 총무원장과 민노총 일반노조 위원장이 마주하는 걸 원하는 사부대중은 없을 것이다.

 

[1483호 / 2019년 4월 3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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