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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없는 스님에게 퇴직소득세 혜택?

  • 교계
  • 입력 2019.04.01 17:25
  • 수정 2019.04.03 16:54
  • 호수 1484
  • 댓글 4

조계종, 종교인 퇴직금 과세 축소 보도에 오류 지적

스님 수혜대상 표현 자제 요구
환송 개념 ‘전별금’도 세금 납부
일부 종교계 의견만 반영 비판
국회·기재부 유감 공문 발송도

몇몇 언론들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처리된 종교인 퇴직금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 보도에서 퇴직금 자체가 없는 스님들까지 끼워 넣으면서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하고 있다. 해당언론사 보도 캡쳐.
몇몇 언론들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처리된 종교인 퇴직금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 보도에서 퇴직금 자체가 없는 스님들까지 끼워 넣으면서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하고 있다. 해당언론사 보도 캡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29일 전체회의에서 목사, 스님, 신부 등 종교인의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 범위를 종교인 과세 시행 이후인 2018년 1월 이후 재직분에 대한 퇴직금으로 제한하고, 기존에 납입한 전체 범위 퇴직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한겨레 보도 중)

“목사·승려·신부 등의 소득에 붙는 세금인 ‘종교인 과세’가 시행 1년 만에 완화될 전망이다. 퇴직금(퇴직소득)의 과세 범위를 현재보다 축소하고 기존 납입분에 대해선 환급받을 수 있는 법안이 국회 재정위원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머니투데이 보도 중)

퇴직금 없는 출가수행자인 스님들에게 퇴직소득세 혜택이 주어진다는 오류성 보도가 남발하는 가운데 조계종이 시정과 자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최근 일반 언론들이 종교인 퇴직금 소득세 과세를 다루면서 목사, 스님(승려), 신부 등 종교인의 범위에 스님을 포함시켰다. 보도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3월29일 전체회의에서 처리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유리지갑’인 월급쟁이들과 달리 목사, 스님, 신부 등 종교인에게만 특혜를 준다는 뉘앙스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종교인과세가 시작된 2018년 이후부터 근무기간을 따져 종교인 퇴직금에 과세를 매기는 게 골자다. 이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종교인이 내는 퇴직소득세가 줄어든다. 10년 재직한 뒤 2018년 12월31일 퇴직한 종교인의 경우 전체 퇴직금의 10분의 1만 세금을 물린다는 것.

그러나 해당보도 탓에 퇴직금 자체가 없는 스님들까지 특혜대상으로 몰리는 현상이 발생하자 조계종은 ‘스님’을 수혜대상으로 표현하는 부분에 대한 자제를 요구했다.

조계종은 4월1일 종교인과세 담당부서인 재무부장 유승 스님 명의로 유감을 표명했다. 조계종은 “국가 조세정책에 협력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승가공동체를 위해 노력 중”이라며 “소득세법 개정과 관련 언론 보도 시 ‘스님’을 수혜대상으로 표현하는 보도는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출가수행자인 스님들은 퇴직 개념이 없다. 소임 사직 시 일부 지급되는 ‘전별금’조차 소득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무부에 따르면 전별금이란 기존에 소임을 맡던 사찰이나 직책에서 다른 곳으로 옮길 경우 환송의 개념으로 받는 보시금이다. 재무부로 소임공제요청이 들어오면 기타소득으로 신고, 소득세법에 맞게 정산해 세금을 내고 있다는 게 재무부 설명이다.

이와 함께 조계종은 의원 발의라도 기재부나 국회 차원에서 일부 종교계 의견만 반영해 소득세법을 진행한 것도 유감을 표명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의 유선 전화 한 통이 전부였다는 게 재무부 관계자의 지적이다. 앞서 정부는 종교인소득세로 불리던 소득세법 개정안 역시 이웃종교계와 달리 뒤늦게 불교계 의견을 청취하면서 비판 받은 바 있다.

조계종은 “종교인 전체 관련된 국가 법령을 개정하는 것은 종교계 전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이번 소득세법 개정은 종단과 어떤 공식적인 협의 과정도 없이 일부 종교계 의견만 반영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조계종은 더 이상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기 위해 국회와 기획재정부 앞으로 유감을 표명하는 항의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최호승 기자 time@beopbo.com

[1484호 / 2019년 4월 10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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