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화재기능인협회, “문화재청이 우리를 욕보였다”

  • 교계
  • 입력 2019.04.01 18:20
  • 수정 2019.04.01 20:11
  • 호수 1484
  • 댓글 6

문화재수리기능인 경력관리
수리협회 위탁에 강력 반발 
기능인협 4월2일 집회 예고
“문화재 수리 중단할 수도”

문화재수리기능인 9000여 명이 회원으로 등록된 사단법인 한국문화재기능인협회가 문화재수리기능인들의 경력관리업무를 타기관에 위탁한 문화재청에 강력히 반발하며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문화재수리 등 관련 업무 일체도 중단할 수 있다고 천명했다.

한국문화재기능인협회(회장 이광복. 이하 기능인협회)는 문화재수리협회(회장 김상임. 이하 수리협회)를 경력관리 단체로 지정한 것에 대해 정재숙 문화재청장에게 “문화재기능인의 자존을 무시하는 오만하고 편파적인 결정”이라며 “노골적이고 악의적으로 문화재 관련 단체를 이간하는 행위”라고 정면반발하고 나섰다. 기능인협회는 4월2일 오후 2시 정부대전청사 앞에서 협회소속 회원 5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문화재청을 규탄하고 위탁지정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예고했다.

사건의 발단은 문화재청이 지난해 1월12일 문화재수리 경력 및 실적관리 등의 업무 수탁 기관으로 수리협회를 지정하면서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56조 2항 등)’에 따라 위탁기관을 선정한 문화재청은 수리협회에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의 등록을 비롯해 경력증 발급 및 실적관리, 평가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했다. 이에 대해 이광복 기능인협회장은 “문화재수리기능인들의 보수 작업 등 활동 실적은 모두 기록돼 기능인들의 실력을 등급화하는 기준이 된다”며 “이러한 등급은 기능인들의 자긍심인 동시에 중요한 문화재 보수 작업 등의 참여 자격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인 만큼 전문적인 평가가 이뤄져야한다”고 비판했다. 이 회장은 “이러한 평가를 사실상 문화재수리기능인들과 관련 없는 단체인 수리협회에 맡기는 것은 치욕적이며 얼토당토않은 결정”이라고 강하게 발발했다.

기능인협회가 문화재청 지정에 강하게 반발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수리협회가 ‘업체대표’들 중심으로 구성된 신생 단체라는 점이다. 기능인협회는 성명에서도 “1만여명에 달하는 기능인들이 30년간 유지해온 단체를 두고 관리업무를 수리협회에 맡긴다는 발상은 문화재청의 인식수준을 의심케 한다”고 성토했다. 문화재수리협회는 2011년 창립된 사단법인 한국문화재수리협회를 계승해 2015년 ‘특수법인 문화재수리협회’로 출범했다. 특수법인이란 공익사업을 위해 설립된 회사형태의 법인으로 한국은행·한국방송공사·대한석유공사 등 ‘공사’로 불리는 회사들이 여기에 속한다.

이 회장은 수리협회가 설립 3년 만에 문화재기능인들을 총괄 관리하는 단체로 지정된 것에 대해 “문화재수리업을 운영하는 업체대표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수리협회가 현장에서 직접 문화재를 보수하고 관리하는 전문기능인들과 장인들을 평가하는 상황”이라며 “전문성이 결여돼 제대로 된 경력관리와 평가가 이뤄질지 우려될 뿐 아니라 그 자체가 치욕적인 수모”라고 더욱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수리협회의 가입안내에 따르면 정회원자격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문화재수리업자, 문화재실측설계업자, 또는 문화재감리업자로 한정된다. 문화재 수리기술자·기능자 등은 준회원 가입만 가능하다.

기능인협회는 “문화재수리기능인의 경력 관리는 기능인협회로 이관돼야 한다”며 “문화재수리 등에 관란 법률 개정 등 정당한 요구에 문화재청이 응하지 않을 경우 9000여 명의 문화재수리기능인들은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집회 등을 이어갈 것이며 문화재수리와 관련된 일체의 행위를 중단한 것을 천명하다”고 밝혔다.

남수연 기자 namsy@beopbo.com

[1484호 / 2019년 4월 10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 이 기사를 응원해주세요 : 후원 ARS 060-707-1080, 한 통에 5000원

저작권자 © 불교언론 법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매체정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 1501호
  • 대표전화 : 02-725-7010
  • 팩스 : 02-725-7017
  • 법인명 : ㈜법보신문사
  • 제호 : 불교언론 법보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7229
  • 등록일 : 2005-11-29
  • 발행일 : 2005-11-29
  • 발행인 : 이재형
  • 편집인 : 남수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형
불교언론 법보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