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불교여성개발원, 조계종과 사실상 결별의 길 선택

  • 교계
  • 입력 2019.04.03 16:58
  • 수정 2019.04.03 17:59
  • 호수 1484
  • 댓글 34

4월1일, 독자적 임시이사회 개최
이사장 권한 약화·종법령 삭제 등
정관 변경 뒤 김외숙씨 원장 선출
포교원 “설립목적으로 돌아가라”

불교여성개발원은 4월1일 개최된 임시이사회에서 원장 선출에 대한 정관을 개정한 뒤 변경된 정관에 따라 그동안 논란이 돼왔던 김외숙씨를 원장으로 선출했다. 불교여성개발원 제공.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홍 스님) 산하로 2000년 출범한 불교여성개발원이 정관 개정을 통해 조계종 종법령을 삭제하고 당연직 이사장인 포교원장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등 사실상 조계종과 결별의 길을 선택했다. 이에 대해 포교원은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던 불교여성개발원이 정관조차 무시하고 불법 이사회를 개최했다”며 “본래 설립목적으로 돌아갈 것”을 요구했다.

불교여성개발원은 4월1일 개최된 임시이사회에서 원장 선출에 대한 정관을 개정한 뒤 변경된 정관에 따라 그동안 논란이 돼왔던 김외숙씨를 원장으로 선출했다. 본래 정관에서 원장은 이사회 추천 후 이사장(포교원장)이 임면하도록 규정돼 있어 불교여성개발원의 정관 변경과 임원선출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불교여성개발원은 4월2일 보도자료를 통해 포교원은 합리적 해결보다는 (가칭) 불교여성개발원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령을 제정해 불교여성개발원 정체성 및 자율성을 약화하려는 시대역행적 시도를 하고 있다”며 “재가여성불교단체로서 정체성 유지와 자율성 수호를 위해 정관을 변경하고 임원을 선출해 제10대 회기를 출범한다”고 말했다.

불교여성개발원이 개정한 정관의 골자는 조계종 종법령 적용 거부와 이사장의 권한을 크게 약화시킨 반면 원장의 권한은 대폭 강화한 게 특징이다. 불교여성개발원은 2011년 신설된 정관 제48조 조계종 종법령 규정 준용 항목에 대해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조계종 종법령 및 규정을 준용하고 상충할 경우 종법령을 우선 적용한다’는 현 정관의 내용을 바꿔 ‘종법령이 아닌 통상관례와 개정된 정관을 우선시하겠다’고 수정한 상태다.

포교원장이 당연직인 이사장의 권한도 대폭 제한했다. 불교여성개발원은 비록 ‘이사장은 조계종 포교원장을 당연직으로 한다’는 제7조 1장은 그대로 둔 상태지만 2012년 개정된 ‘이사장 유고시 포교부장’으로 돼 있던 권행대행에 대해 ‘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고쳤다.

특히 현행 제9조 1장에 원장은 이사회의 추천으로 이사장이 임면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불교여성개발원 원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고 바꿨다. 제11조 감사도 이사회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임면하도록 돼 있지만 개정한 정관에서는 이사회에서 직접 선출하도록 했고, 제12조 임원 임기에서는 원장 후임자를 이사회에서 선출한다고 했다. 이사장 권한을 모두 원장과 이사회 권한으로 돌린 것으로 사실상 이사장의 권한을 없앰에 따라 조계종과의 결별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 제20조 사무처 관련 정관에 대해서도 업무를 포교원이 아닌 사무처장이 모두 관장하겠다고 개정해 포교원과의 단절 의지를 명확히 했다.

불교여성개발원은 논란이 될 이사회 소집과 관련된 정관 제16조도 손본 상태다.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한다’는 3장에 대해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소집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사장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고 변경했으며 2012년 신설된 7장 ‘위임 이사는 개회 및 의결 정족수에 포함하며 의결권을 이사장에게 위임한다’는 ‘의결권을 이사장 또는 다른 이사에게 위임한다’고 개정한 상태다.

불교여성개발원의 이 같은 정관 변경 및 원장 선출에 대해 조계종 포교원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포교원은 “이사회 소집 권한은 이사장인 포교원장에게 있으며 포교원장이 소집하지 않은 이번 이사회는 불법”이라며 “4월1일 개최한 임시이사회가 불법행사이므로 결의된 △정관 변경 △임원선출 △결의문 채택은 모두 무효”라고 강조했다.

포교원은 불교여성개발원이 본래 설립목적으로 돌아가길 촉구하며 △불교여성개발원에서 (사)지혜로운여성으로 부당 전출된 재정 환수 △이후 정상적인 원장 선출 과정 적극 협조 등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4월12일까지 불법 전출된 7억여원의 재정을 환원하지 않으면 법적책임을 묻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불교여성개발원은 “이사장이 정관에 규정된 정기이사회를 소집하지 않았고 개최 요청 1개월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어 이사 및 감사가 직접 임시이사회를 소집했다”며 “임시이사회는 적법한 소집”이라고 주장했다.

임은호 기자 eunholic@beopbo.com

[1484호 / 2019년 4월 10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 이 기사를 응원해주세요 : 후원 ARS 060-707-1080, 한 통에 5000원

저작권자 © 불교언론 법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매체정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 1501호
  • 대표전화 : 02-725-7010
  • 팩스 : 02-725-7017
  • 법인명 : ㈜법보신문사
  • 제호 : 불교언론 법보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7229
  • 등록일 : 2005-11-29
  • 발행일 : 2005-11-29
  • 발행인 : 이재형
  • 편집인 : 남수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형
불교언론 법보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