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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노조, 전 총무원장 배임 혐의 고발

  • 교계
  • 입력 2019.04.04 20:04
  • 수정 2019.04.04 21:49
  • 호수 1484
  • 댓글 11

“생수사업 제3자 지목해 로열티 지급”…조계종 “하이트서 판촉 용역 계약”

조계종노조는 4월4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수사해 달라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조계종노조는 4월4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수사해 달라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상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진행 중인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조계종지부(이하 조계종 노조)가 이번엔 전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자승 스님이 지목한 제3자에게 생수판매 로열티가 별도로 지급되고 있다는 주장이지만 조계종은 사업파트너인 하이트진로가 별도로 판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고 반박했다.

조계종노조는 4월4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수사해 달라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조계종노조는 “자승 스님이 2010년 하이트진로음료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생수판매에 따른 로열티를 제3자에게 지급하게 했다”며 “공급원가의 세부사항을 확인한 결과 종단과 무관한 3자에게 판매량에 따른 로열티가 별도로 지급됐음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 고발과 별도로 종단은 종헌종법에 따라 본 사안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여 관련자를 의법 조치하고, 손실금원의 환수를 진행할 것을 요청한다”며 “이제라도 조계종 전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종도에게 참회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조계종은 “종단 확인 결과 전 총무원장스님은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며 “하이트진로음료가 작성한 자료를 확인한 결과 상품의 영업망 확대와 판매촉진을 위해 협력하며 그에 따른 ‘마케팅 및 홍보 수수료’였다”고 밝혔다. 특히 조계종은 “하이트진로음료 또한 ‘당사와는 정상적인 계약이며 영업 및 판매 확대를 위한 마케팅 홍보수수료를 지급한 것이다. 보고서 항목에 로열티로 표기돼 혼선을 초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조계종은 “하이트진로음료가 홍보 마케팅을 위한 밴더 계약을 ㈜정이라는 업체와 체결한 것으로 종단과는 무관한 별개의 계약”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계종노조가 내부 사정기관 등을 통한 진정 내지 의혹제기를 할 수 있음에도 이 과정을 생략한 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행위에 심각한 우려의 뜻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최호승 기자 time@beopbo.com

[1484호 / 2019년 4월 10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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