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이 전 총무원장스님을 고발한 일반직종무원 3명에게 대기발령 징계를 내렸다.
조계종은 4월5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종단 명예와 위신을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심원섭 포교원 포교팀장(민주노총 조계종지부장), 심주완 한국불교문화사업단 행정관(민주노총 조계종지부 사무국장), 박정규 교육원 교육팀장(민주노총 조계종지부 홍보부장) 등 3명을 대기발령했다.
‘종무원법’ 제33조에는 “종단의 합법적 인사명령, 행정명령과 지시를 거부하고 종단 대표자를 상대로 민형사간 소송을 제기해 종단의 위신을 실추시켰을 때” 종무원을 징계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최호승 기자 time@beopbo.com
[1484호 / 2019년 4월 10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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