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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비투향(掩鼻偸香)

목사들의 퇴직금과 천국

요즘처럼 종교(宗敎)라는 단어가 싫은 적이 없다. 개신교 때문이다. 정치권과 야합해 자신들의 욕심을 챙기다가 국민의 비판이 쏟아질 것 같으면 귀신처럼 종교(宗敎)라는 용어 뒤에 숨는다. 이런 작당에는 함량미달의 정치인들이 앞장선다. 개신교 대형교회 목사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사익적인 입법활동이 분명한데도 종교인들의 요구라며 논점을 흐려 국민들의 눈을 속이기 일쑤다. 

4월4일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종교인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기준 완화 소득세법 개정안이 무산됐다. 종교인의 퇴직금에 한해 과세를 2018년 12월31일 이후로 적용해야 한다는 한국교회법학회 회장의 청원에 정치권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를 만장일치로 통과해 법사위에 상정됐다. 그러나 뒤늦게 이 사실을 안 국민들의 저항에 개정안 통과가 무산됐다. 이 과정에서 불교계는 국회와 기재부에 항의공문을 보내는 등 강력 반발했다. 스님들은 퇴직금도 없고 소임이 끝나면 주는 전별금도 세금을 내고 있다. 그런데 목사들의 퇴직금을 종교인의 퇴직금이라고 호도하는 바람에 스님들도 고액의 퇴직금을 받는 것처럼 오해를 받았기 때문이다. 적게는 수억 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에 이르는 퇴직금을 받는 목사들이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된 지는 오래다. 그런데도 세금조차 내지 않으려는 몰염치한 목사들의 뒤치다꺼리에 여야가 따로 없다는 점이 비극이다. 

옛말에 엄비투향(掩鼻偸香)이라는 말이 있다. 코를 쥐고 향을 훔친다는 뜻인데, 자기 코를 쥐고 향을 훔친다고 다른 사람이 훔쳐가는 향의 냄새를 못 맡으리라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다. 개신교와 정치권은 종교라는 용어 뒤에 숨어 다른 종교를 욕되게 하는 일을 멈춰야 한다. 그리고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만큼 어렵다”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퇴직을 앞둔 목사들이 좀 새겨들었으면 좋겠다.

김형규 법보신문 대표 kimh@beopbo.com

 

[1484 / 2019년 4월 10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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