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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노조, 검찰에 생수 로열티 신속 조사 요구

  • 교계
  • 입력 2019.04.09 17:50
  • 수정 2019.04.09 19:39
  • 호수 1485
  • 댓글 2

하이트·정, 홍보계약 관계는 인지 못해

조계종 전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생수사업 로열티 배임 혐의로 고발한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조계종지부(지부장 심원섭)가 검찰의 신속한 조사를 요구했다. 그러나 조계종과 무관한 로열티 계약서에 대한 인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계종노조는 4월9일 서울 우정총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이트진로음료, ㈜정과 인피니의원, 자승 스님에 대한 검찰의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심원섭 조계종지부장은 “JTBC 보도로 로열티가 흘러들어간 ㈜정과 자승 스님과의 특수관계가 드러났다”며 “자승 스님은 ㈜정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는지 이제 직접 답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심 지부장은 “종단은 중립적인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철저하게 진상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고 덧붙였다. 앞서 JTBC는 자승 스님의 속가 동생이 ㈜정에 3년 동안 사내이사로 등록돼 있었다고 보도했으며, 조계종은 “급여나 활동비를 받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내부 사정기관을 통한 문제해결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질문에 조계종노조는 “달력 등 도반HC 문제를 몇 차례 알렸지만 시정되지 않았다”며 “생수사업 로열티는 비단 종단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판단으로 고발하게 됐다”고 답했다.

반면 조계종노조가 선임했다는 시정기 변호사는 조계종에서 공개한 하이트와 ㈜정 사이의 단독홍보 계약서를 “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발 당시 언론에 공개한 하이트측 내부보고서 자료를 언급한 변호사는 “2018년 5월 작성된 이 보고서는 전 총무원장 임기가 2017년 10월에 끝났으니 ㈜정에게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작성됐다고 관련자로부터 들었다”고 주장했다. 관련자가 보고서 작성자인지 확인되지 않는다면 근거 없는 주장일 수 있다는 질문에는 “자료는 검찰에 제출됐고,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만 답했다.

이날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 조계종노조는 지부장과 사무국장, 홍보국장 등 노조원에 대한 징계절차를 밟고 있는 조계종에 징계철회를 요구하기도 했다.

최호승 기자 time@beopbo.com

[1485호 / 2019년 4월 17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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