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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편백운 스님 업무상배임 혐의없음”

  • 교계
  • 입력 2019.04.12 14:27
  • 수정 2019.04.12 14:40
  • 호수 1485
  • 댓글 1

사문서변조·배임수재 증거불충분
총무원 “책임 물어 징계하겠다”
종회 “불신임은 고소건과 별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태고종 총무원장 편백운 스님의 업무상배임 피의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을 결정했다. 총무원은 즉각 “총무원장 불신임도 무효”라고 주장하고 나섰고, 중앙종회는 “고소건과 불신임은 별개”라고 맞서 태고종 내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검은 4월4일 중앙종회의장 도광 스님 등이 제기한 편백운 스님의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해 이 같이 통보했다. 앞서 도광 스님 등은 지난해 9월 “형체도 없는 사찰 건물을 증여받기로 담합해 종단재정을 허비하고, 불법적 종단사태의 비용을 공금으로 보전했다”면서 편백운 스님을 업무상배임,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배임수재 등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가 없다고 결론내렸다.

이에 대해 태고종 총무원은 “지난 7개월간 종단을 혼란으로 이르게 하고 길거리 종회를 열어 인준한 총무원장 불신임은 원천무효”라며 “종무행정을 마비시키고 종단의 위상을 추락시킨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징계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중앙종회는 “편백운 스님의 총무원장 불신임은 종단의 종헌종법을 유린하고 무소불위의 전횡을 저질러 내려진 결정으로 고소사건과 별개”라며 “불신임은 중앙종회의 적법절차에 따라 이뤄졌으며 적용의 기준이 다른 실정법을 피했다고 종헌종법까지 피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중앙종회는 단 한 번도 형사고소 결과에 따라 편백운 전 총무원장에 대한 불신임을 판단하겠다고 한 사실이 없다. 중앙종회의 준엄한 결정을 존중하라”며 “이제 태고종에 남은 일은 종헌종법에 따라 종단을 쇄신할 다음 총무원장을 선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현태 기자 meopit@beopbo.com

[1485 / 2019년 4월 17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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