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계종 노조, 검찰로 달려간 이유 밝혀라

기자명 법보
  • 사설
  • 입력 2019.04.22 11:03
  • 호수 1486
  • 댓글 0

조계종 생수사업과 관련해 교계 안팎으로 가장 문제가 됐던 부분은 “최초 계약할 때 자승 총무원장 스님이 특정한 분을 지정해 주면서 자기랑 관련된 사람이니 (무조건) 지급하라고 지시했다”는 하이트진로음료 관계자의 녹취였다. 이에 대해 최근 하이트진로음료 송모 과장은 자신이 했던 발언이 “(조계종 측의) 지속적인 공급가 인하요구에 따라 개인 판단 하에 영업적으로 과장된 문구를 사용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업적으로 과장되게 사용한 표현이었을 뿐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수익사업 노하우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던 조계종은 생수사업 초기부터 사업타당성 검토를 위해 재정국장을 팀장으로 한 TF팀을 꾸려 논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에 따라 10월14일 종무회의를 거쳐 생수사업을 최종 결정했고, 10월22일 ㈜석수&퓨리스와 ‘산업재산권 사용계약서’를 체결했다. 조계종은 생수사업에서 상표 로열티를 받기로 했고, 당시 ㈜석수&퓨리스로부터 대형마트 납품가보다 저렴한 수준의 생수 공급 단가를 확정지었다. 계약상의 문제는 없어 보인다. 그러나 조계종 노조가 돌연 “로열티가 ㈜정에 흘러들어갔다”며 조계종 전 총무원장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결과적으로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 ㈜정은 계약상 조계종과 아무런 연관이 없다. ㈜석수&퓨리스가 생수 판매를 위해 별도로 계약한 회사일 뿐이다. 그리고 ㈜석수&퓨리스가 ㈜정에게 보낸 돈은 ‘로열티’가 아니라 ‘홍보수수료’였다. 조계종과의 관계를 의심할 수 있었던 문서상의 ‘㈜정 로열티’는 ㈜정에 지급하는 ‘홍보수수료’를 잘못 표기한 것이고, 그 문서 또한 내부 문건일 뿐이라는 게 확인됐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정으로 간 홍보수수료가 어느 정도의 규모로 책정되었든 그로 인해 조계종이 손해를 본 건 없다는 사실이다.

총무원 내부에서도 충분히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조계종 노조는 이를 외면한 채 검찰로 달려갔다고 볼 수밖에 없다. 더욱이 심원섭 현 조계종 노조지부장은 당시 TF팀에 소속돼 있었다. 교계의 시선은 이제 검찰 고발을 그토록 서두른 이유에 쏠리고 있다. 불교위상은 염두에 두지 않은 채 조계종 노조 입지 강화만을 위한 행태가 아니었는가 하는 의구심을 떨쳐내기 어렵다.

 

[1486 / 2019년 4월 24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 이 기사를 응원해주세요 : 후원 ARS 060-707-1080, 한 통에 5000원

저작권자 © 불교언론 법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매체정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 1501호
  • 대표전화 : 02-725-7010
  • 팩스 : 02-725-7017
  • 법인명 : ㈜법보신문사
  • 제호 : 불교언론 법보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7229
  • 등록일 : 2005-11-29
  • 발행일 : 2005-11-29
  • 발행인 : 이재형
  • 편집인 : 남수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형
불교언론 법보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