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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없이 고발한 노조 일벌백계·조직개편 공표

  • 교계
  • 입력 2019.04.23 19:44
  • 수정 2019.04.24 12:14
  • 호수 1487
  • 댓글 8

조계종 지도자들, 연석회의 후 종단 현안 결의문 발표

종회·호계원·교육원·포교원·본사주지협
“전현 총무원장 제소·고발 용납 못해”
조직운영 방식 재검토 TFT 구성 결의

조계종 총무원·중앙종회·호계원·교육원·포교원·교구본사주지협의회(이하 조계종 지도자 연석회의)는 4월23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종단 현안을 논의하는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조계종 총무원·중앙종회·호계원·교육원·포교원·교구본사주지협의회(이하 조계종 지도자 연석회의)는 4월23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종단 현안을 논의하는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조계종지부(이하 조계종노조)가 전현직 총무원장스님을 제소·고발한 가운데 조계종 주요 지도자들이 자율성 침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사실 확인 없이 고발한 조계종노조원에 대한 일벌백계와 함께 종단 운영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조계종 총무원·중앙종회·호계원·교육원·포교원·교구본사주지협의회(이하 조계종 지도자 연석회의)는 4월23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종단 현안을 논의하는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는 조계종노조 설립, 총무원장스님을 상대로 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제소), 전 총무원장스님을 대상으로 생수사업 관련 검찰 고발 등을 논의했다. 대체적으로 조계종노조에 대한 집행부의 강경 대응, 종교단체 내 노조의 필요성에 대한 명확한 입장 정리는 물론 이와 관련한 종헌·종법·종령상 미비된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셌던 것으로 알려졌다.

장시간 논의 끝에 조계종 지도자들은 결의문을 채택하고, 교구본사와 중앙종회 그리고 집행부가 참여하는 TFT를 구성해 종단 현안 논의 및 운영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추진하기로 했다.

조계종 지도자들은 연석회의 후 발표한 결의문에서 전현직 총무원장스님을 제소·고발한 조계종노조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조계종 지도자 연석회의는 “일부 종무원들이 민주노총 산하 조계종지부를 설립해 종단 대표자를 노동위원회에 제소하고 사실 확인도 되지 않은 생수업체 직원의 무책임한 발언을 근거로 검찰에 고발했다”며 비판했다. 특히 “심지어 검찰 고발 당사자가 종무원이 아니라 조계종노조 상급단체인 민주노총 소속 조직”이라며 “외부단체인 민주노총이 종단의 자율적, 자주적 운영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결코 용납할 수 없음을 단호하게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상적인 종무행정 절차에 따라 진행된 사업에 최소한의 사실 확인도 없이 삼보를 향한 무분별한 제소 및 고발 행위를 한 종무원에 대해 엄정 대처해 일벌백계할 것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조계종 지도자 연석회의는 “종단 운영 방식을 재검토해 중앙종무기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한 조직재편 등 종무원 지원 관리체계를 전면 재정비하는 종단적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공표했다.

한편 조계종 지도자 연석회의에는 총무원장 원행, 중앙종회의장 범해, 호계원장 무상, 교육원장 현응, 포교원장 지홍, 교구본사주지협의회장 원경 스님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최호승 기자 time@beopbo.com

[1487 / 2019년 5월 1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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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결의문 전문.

결 의 문

오늘 종단 현안과 관련하여 회의를 진행한 우리 종단 지도자 연석회의는 지난해 설립된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조계종 지부가 외부단체인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과 동조하여 총무원장스님을 상대로 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제소사건과 전 총무원장스님을 상대로 한 검찰 고발사건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표명한다.

- 다 음 -

1. 종단 지도자 연석회의는 수행과 봉사, 헌신 등 바라밀행과 전법을 실천하는 중앙종무기관과 산하기관에 봉사하는 일부 종무원들이 민주노총 산하 조계종 지부를 설립하여 종단을 대표하는 총무원장스님을 상대로 노동위원회에 제소한 사실과 확인되지도 않은 생수업체 직원의 무책임한 발언을 근거로 전 총무원장스님을 검찰에 고발한 작금의 상황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2. 총무원장스님을 상대로 단체협약을 요구하고, 심지어 검찰 고발의 당사자가 종단과 사찰의 종무원이 아니라 조계종 지부의 상급단체인 민주노총 소속 조직이라는 점은 외부단체인 민주노총이 우리 종단의 자율적, 자주적 운영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결코 용납할 수 없음을 단호하게 밝힌다.

3. 우리 종단의 운영질서이자 근간인 종헌종법과 제 규정을 무시함은 물론 종단의 정상적인 종무행정 절차에 따라 진행된 사업에 대한 최소한의 사실 확인도 없이 삼보를 향한 무분별한 제소 및 고발 행위를 한 종무원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하여 일벌백계할 것을 결의한다.

4. 종단 지도자 연석회의는 종단운영 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해 중앙종무기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조직재편 등을 비롯한 종무원의 지원 관리체계를 전면 재정비하는 종단적 논의를 시작할 것을 결의한다.

불기2563(2019)년 4월 23일(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 중앙종회 / 호계원 / 교육원 / 포교원 / 교구본사주지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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