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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호의 MBC, 10·27법난까지 왜곡하나

  • 교계
  • 입력 2019.04.24 18:14
  • 수정 2019.04.26 19:06
  • 호수 1487
  • 댓글 14

법난기념관사업 혈세 낭비처럼 보도
1900여명 불법연행·고문한 10·27법난
기념관 예정지 내 건물 값 부풀렸다며
‘국정농단’ 김종 전차관 관련 의혹 제기
봉은사·개운사 이전 추진 언급도 없어

MBC는 법난기념관 예정지에 김종 전 차관 건물과 동생 소유 건물이 있었다며 조계종 숙원사업과 국정농단을 결부시켰다. 사진은 김종 전 차관 동생 소유의 건물.
MBC는 법난기념관 예정지에 김종 전 차관 건물과 동생 소유 건물이 있었다며 조계종 숙원사업과 국정농단을 결부시켰다. 사진은 김종 전 차관 동생 소유의 건물.

MBC가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또다시 뉴스데스크를 통해 조계종 숙원사업인 10·27법난기념관 건립을 명확한 근거도 없이 마치 특혜 또는 특정인의 재산불리기에 이용된 것처럼 보도해 불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특히 박근혜 정부 당시 적폐로 내몰린 김종 문체부 전 차관과 법난기념관 사업을 연루시켜 조계종에 비리의혹이 있는 것처럼 매도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조계사가 사실 관계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템플스테이관 의혹을 보도하면서 의도적으로 왜곡했다는 비판을 받았던 MBC는 4월23일 뉴스데스크에서 ‘본인·동생 건물 인근에…나랏돈 1500억 투하’, ‘근대 유산 부수고 불교기념관?…안될 줄 알면서’ 등 보도를 통해 “2015년 박근혜 정부는 서울 종로구 조계사 일대에 1513억원 정부 예산을 들여 법난 기념관을 짓기로 결정, 정부 예산으로 조계사 일대 금싸라기 땅과 건물을 사들여 기념관을 세워준다는 계획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업전반의 실무책임자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구속됐던 김종 전 문체부 2차관이었으며, 기념관 예정부지에 친동생 소유의 건물이 있다. 조계종이 나랏돈 수백억원을 풀며 주변 땅을 매입한다는 얘기가 돌면서 호가가 크게 올랐다”며 법난기념관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결부시켰다.

그러면서 “공무원인 김종 전 차관이 본인과 동생 건물이 있는 지역에 법난기념관을 세우려 했고 이를 통해 이득을 취하려 했다면 직권남용과 배임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는 추측성 견해까지 덧붙였다. MBC는 특히 “불교계 일각에서는 국정농단 사건이 드러나지 않고 김종 전 차관이 건재했다면 기념관 사업이 계속 추진됐을 거고 정부지원금도 더 많이 지출됐을 거라는 분석도 나온다”고 김종 전 차관과 조계종을 연관시키는 뉘앙스의 보도를 이어갔다.

김종 전 차관은 당시 주무부처인 문체부 차관이었고, 법난기념관 예정지에 동생 소유의 건물과 토지가 있다는 것은 사실이었다. 그러나 이외에 김종 전 차관은 법난기념관과 특별한 연관이 없어 개인 재산불리기 의혹은 사실과 먼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기념관 건립 부지를 조계사 인근으로 확정한 것은 2009년으로 김 전 차관이 부임한 2013년 10월보다 훨씬 앞서 결정됐다. 뿐만 아니라 김 전 차관이 소유한 건물은 기념관 사업 예정지에도 포함되지 않아 10·27법난기념관 건립 사업을 김 전 차관과 연관짓는 것 자체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게 종단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또 이번 MBC 보도 내용과는 다르게 동생 소유의 건물(서울시 종로구 46-19)은 소유주가 처음부터 매매할 생각이 없었으며, 법난기념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수행기관 한국개발연구원(KDI)가 책정한 매입비보다 2배가 넘어 매입 자체를 할 수 없었다는 게 조계종 관계자의 설명이다. 당시 이 건물에 대한 KDI의 책정 매입가는 125억원이었다.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건물 공동소유주는 당시 ‘어머님이 현몽해서 건물을 샀고 이후 집안이 잘됐다’면서 건물을 팔지 않겠다고 했다”며 “(부득이 팔게 된다면)평당 2억씩 300억원을 요구, 정부의 매입 책정가보다 너무 비싸 매입을 못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해당 건물에 대한 매매 논의조차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난기념관 건물 등 매입은 기재부에서 매입건별로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KDI의 책정가보다 높은 금액은 예산배정이 되지 않는다. MBC 뉴스데스크 주장대로 값을 부풀려 이익을 얻으려 했다면 KDI에 영향력을 행사해 정부 책정가를 높여야 했다는 추측이 더 합리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와 함께 MBC는 실패한 법난기념관 사업으로 집값이 올라 건물주들만 특혜를 받았고, 이 가운데 김종 전 차관 형제도 있다고 언급해 조계종과 엮는 듯한 주장을 지속적으로 폈다. 그러나 서울시와 지구단위변경 협의 지연, 공시지가 보다 비싼 토지 매입가 등 문제로 최근 조계종은 법난기념관 사업예정지를 봉은사와 개운사로 분리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 중이다. MBC 주장대로 김종 전 차관이 건재했다고 하더라도 사업예정지 변경은 불가피했고, 조계사 일원의 건물·토지 매입에 대한 정부지원금은 나오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관계자들 분석이다. 게다가 법난기념관 사업예정지에 포함됐던 김 전 차관의 동생 건물과 58m 떨어진 자신의 건물은 법난기념관 사업과 전혀 무관하며, 기념관 사업이 아니더라도 조계사 일원의 재개발로 인한 고층빌딩이 들어서면서 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게 부동산 관계자의 설명이다.

MBC가 법과 절차에 따라 이뤄진 인권유린 피해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정당한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이 특혜인양 왜곡했다는 비판도 거세다. 지난해에 이어 부처님오신날을 불과 몇 주 앞둔 시점에서 조계사와 10·27법난기념관 문제를 이틀 연속 간판 뉴스 프로그램에 편성한 점은 MBC 사장 취임 전 조계종 비판을 공표했던 최승호 MBC 사장의 의중이 깔려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까지 나온다.

10·27법난기념 사업은 오랫동안 정부에서 모르쇠로 일관한 1980년 10월 전두환 정권의 인권유린 사건에 대한 정당한 피해보상과 명예회복의 과정이다.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한 전두환 정권이 합동수사본부를 내세워 불교정화라는 명목 아래 국가 공권력을 투입해 불교를 탄압한 인권유린 사건이다. 신군부는 1980년 10월27일 조계종 주요스님 및 관련자 153명을 강제 연행한 것을 시작으로, 군경 3276명을 투입해 전국의 사찰과 암자 등 5731곳을 일제히 수색, 1900여명을 불법연행하고 고문 수사했으며 언론보도와 각종 허위자료로 불교를 타락한 집단처럼 매도한 현대사의 대표적인 종교탄압 사건이기도 했다. 이 때문에 2007년 10월25일 국방부 과거사위원회도 조사결과보고에서 “정화명분으로 특정 종단에 사법적 잣대를 무리하게 적용한 국가권력 남용의 대표적 사건”으로 인정했다.

‘10·27법난피해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 백서’에 따르면 2008년 3월 ‘10·27법난 피해자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이 최초로 공포됐고, 이에 따른 피해보상과 명예회복, 기념관 건립 사업이 추진됐다. 법난기념관 사업예정지는 2009년 양양 낙산사 인근에서 10·27법난이 발생한 상징적 장소인 서울 조계사 일원으로 변경됐다. 조계종은 2014년 법난기념관 사업부지 배치계획도 등 사업계획서를 제출, 2015년부터 건립 부지 매입에 착수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조계종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도 직접 유감을 표명할 만큼 국가가 보상해야 할 인권유린 사건에 대한 사업을 특정종교 특혜처럼 보도했다”며 “김종 전 차관이 영향력을 미쳤다면 시세 이상으로 보상금을 책정했거나 건물이 이미 매각되어야 했다. 당시 종단의 요청에도 가격 문제로 매각을 거절한 사실은 외면한 채 마치 김종 전 차관과 불교계를 연결하는 것은 매우 악의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번 보도는 적폐청산 취지로 내세웠지만 실은 적폐의 원조격인 전두환 정권에 의해 자행된 인권유린을 기억하자는 10·27법난사업을 깎아내리고 있다”며 “법난기념관이 혈세를 낭비하는 특혜성 사업이라는 뉘앙스의 MBC 보도는 또 다른 적폐를 옹호하는 꼴이며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의도적인 불교폄훼”라고 비판했다.

최호승 기자 time@beopbo.com

 

[1487 / 2019년 5월 1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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