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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위임 불법총회로 실시한 정관개정은 무효”

  • 교계
  • 입력 2019.05.02 14:40
  • 수정 2019.05.02 19:16
  • 호수 1488
  • 댓글 7

대불청정상화요청 회원, 30일 기자회견
임원자격 변경은 ‘청년회’ 정체성 부정
공금횡령 등 대해선 관련자 형사고발
“안모 간사 등 횡령액 환수 조치해야”

‘대한불교청년회 혁신과 정상화를 요청하는 회원’이 4월30일 서울 전법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순한 의도를 가진 회원들의 농간으로 정족수 미달 상태서 추진된 정관개정은 원천 무효”라며 “변경된 정관을 적용해 총회를 진행할 경우 모든 책임은 중앙회장과 중앙대의원회 의장에게 있을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규정에도 없는 전화 위임 등 불법총회로 대한불교청년회를 대한불교장년회로 전락시키려는 정관개정은 무효다. 더욱이 대불청 임원의 연령 제한을 폐지한 것은 특정인들이 천년만년 대불청을 좌지우지하겠다는 독재적인 망상과 야욕에 불과하다.”

‘대한불교청년회 혁신과 정상화를 요청하는 회원’(이하 대정요)이 4월30일 서울 전법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순한 의도를 가진 회원들의 농간으로 정족수 미달 상태서 추진된 정관개정은 원천 무효”라며 “변경된 정관을 적용해 총회를 진행할 경우 모든 책임은 중앙회장과 중앙대의원회 의장에게 있을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대정요 회원들은 기자회견에서 “1월20일 진행된 ‘제71차 정기대의원총회’는 유자격 대의원 142명 중 64명이 참석해 과반(71명)이 미달했기 때문에 성원 미달에 따라 개회가 불성립됐다”고 지적했다. 정관 18조에 따르면 총회는 재적(구성원 수) 대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된다.

대정요 회원들에 따르면 이날 정기대의원총회가 정족수 미달로 1시간가량 지체되자 “위임처리 전례가 있다”며 전화위임을 시도했다. 하지만 “전화위임 전례는 거짓발언으로 정관을 위배하면서 만해정신 운운하는 게 부끄럽지도 않냐”고 성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최재혁 대불청 중앙대의원회 의장은 “전화위임 7명을 포함해 과반수 성원으로 개회했다”고 인정하면서도 “대불청 사무국 쪽에 문의하라”며 전례 등 다른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다. 대불청은 공고를 통해 “정관개정 소위원회를 구성해 수정안을 지속해서 점검하겠다”고 고시한 상태다.

그러나 대정요는 “전화위임은 정관에 없는 것이고 총회를 1시간 동안 지체한 후에야 위임처리 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많은 대의원이 불참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정관변경에 반대한 것이고 그 같은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했지만 대불청 집행부는 모르쇠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불교계 상황에 밝은 A 변호사도 “총회 시작 1시간이 지난 후 위임을 처리한 것에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A 변호사는 “위임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하더라도 총회 전 안건 등에 대한 고지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사전 위임을 받아야 한다”며 “성원이 차지 않으니 전화위임을 받은 것은 안건을 정확히 전달했는지 등을 확인할 길이 없어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대정요 회원들은 성원 미달 총회뿐 아니라 정관개정도 심각한 결함이 있음을 지적했다. 대불청은 이날 정관 제29조 1항 임원자격을 ‘정회원’에서 ‘회원’으로 변경했다. 정관 제7조 1항에 따르면 정회원은 ‘만 18세 이상 50세 미만의 남녀로서 본회의 등록 및 인준을 얻은 지회의 회원으로 등록하고 오계를 수지한 후 일정회비를 납부한자’다. 회원의 종류는 준회원, 평생회원, 명예회원, 후원회원으로 나눠져 있었으며, 50세 이하만 임원이 될 수 있었지만 앞으로 50대는 물론 60~70대까지 대불청 임원이 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이다. “특정 부류들의 장기집권이 가능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대정요는 “임원자격을 정회원에서 회원으로 변경한 것은 청년회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개탄하며 “언제까지 50~60대 몇몇 선배들이 좌지우지하는 청년회가 돼야겠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총회 3일 전까지 정관 변경안을 공개하지 않고 안건을 상정하는 것의 의도는 무엇이냐”고 반문한 뒤 “청년회가 분열되고 혼란을 야기해 대불청의 대내외적 위상이 더 추락하지 않게 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불청은 1998년 문화체육관광부를 주무관청으로 설립한 사단법인”이라며 “법적 테두리 안에서 운영돼온 본회가 일부 불순한 의도를 가진 회원들의 농간으로 정관개정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통탄했다.

기자간담회에서 대정요는 외부회계감사를 통해 발견된 누락된 3개 통장으로 1여년에 걸쳐 발생한 공금횡령 의혹도 제기했다. 이들은 “안모 간사가 누락된 통장에서 1여년 동안 800만원을 불법 인출했지만 횡령액에 대한 환수조치 또한 진행하고 있지 않다”며 “이는 중앙회장의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서둘러 감사를 시행해야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만약 집행부가 5월10일까지 환수조치 및 관련 상훈위 회부, 징계 등 대응을 하지 않을 경우 대정요에서 관련자 형사고발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대불청의 정상화를 요구한 회원을 상훈위원회에 회부해 제적시킨 사건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대정요는 “집행부를 직접적으로 비판한 회원의 제적은 구성부터 임원 자격 위반인 상훈위원들의 화풀이식 행태”라며 “공개적인 기자회견에서 거짓말을 하고 노골적으로 특정인을 옹호하는 하재길 중앙회장과 일부 위원들의 행동은 매우 편파적이고 독재적인 행태”라고 비판했다.

대정요 회원들은 기자회견 후 대불청 사무실에 들러 ‘대한불교청년회 정상화와 혁신을 요구합니다’라는 공문을 전달하고 요구사항에 따른 빠른 조치를 요청했다.

임은호 기자 eunholic@beopbo.com

대정요 회원들은 기자회견 후 대불청 사무실에 들러 ‘대한불교청년회 정상화와 혁신을 요구합니다’라는 공문을 전달하고 요구사항에 따른 빠른 조치를 요청했다.
대정요 회원들은 기자회견 후 대불청 사무실에 들러 ‘대한불교청년회 정상화와 혁신을 요구합니다’라는 공문을 전달하고 요구사항에 따른 빠른 조치를 요청했다.

[1488 / 2019년 5월 8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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