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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혼인한 군승, 군종장교로서 복무 안된다”

  • 교계
  • 입력 2019.05.10 12:58
  • 호수 1489
  • 댓글 4

고법, 박모 군법사 항소 기각…“종교인으로 신의 위배” 이유

"주요 업무 종교활동 수행 미미"
군내 사찰명의·의식 모두 조계종
파송주체 종단의 독신조항 위반

파송 주체인 조계종의 독신의무 규정을 위반한 군승에 대해 국방부의 자격정지·전역조치가 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0부는 지난 4월26일 공군소령 박모 군법사가 국방부를 상대로 제기한 ‘현역 복무 부적합 전역 처분 취소’ 항소를 기각했다. △신뢰보호 및 소급적용 금지 원칙 위반 △현역 복무 부적합 사유 위법성 등 박모 군법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박모 군법사에게 “현역 복무가 부적합하다”며 전역조치를 내린 국방부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다.

법원은 △군종 분야 병적편입 대상 종교 가운데 불교에서는 조계종만이 선정된 점 △태고종은 국방부에 정식으로 요청한 사실이 없는 점 △군 내 모든 사찰이 조계종 군종교구에 등록됐으며, 법회나 의식 역시 조계종 의식으로 통일된 점 △군종장교로서 주된 업무 수행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법원은 “원고는 조계종 승적 제적처분을 받은 직후 태고종으로 종파를 변경했으므로, 군 내 사찰 주지로 임명될 수 없고 군 내 종교행사를 주관할 수 없다”며 “실제 원고는 2016년 2월 법당 주지로서 직무가 정지돼 공군본부 군종실에서 행정업무만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설령 나머지 군종업무인 교육, 선도, 대민 및 그밖의 활동 중 일부를 수행할 수 있더라도 군종장교로서 가장 주된 업무인 종교활동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는 피고의 판단은 군의 특수성에 비춰볼 때 법규 위반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또 “군종업무에 관한 훈령에 따라 소속 종단 규율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종헌을 위반, 약 4년간 혼인을 은닉했다가 조계종 승적이 박탈되면서 장교 품위를 실추시켰다”며 “군종장교 신분 유지를 위해 조계종 승적 제적처분을 받은 직후 태고종으로 전종하는 등 신의 없는 행동을 했다”고 덧붙였다.

조계종스님 신분으로 2001년 군종법사에 임관한 공군소령 박모 군법사는 2011년 결혼했다. 앞서 조계종은 2009년 3월 종헌을 개정해 군승의 결혼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삭제하면서, 종단에서 파송한 군승도 조계종스님과 똑같은 독신을 유지하도록 했다. 뒤늦게 박모 군법사의 결혼을 인지한 조계종은 2015년 4월28일 박모 군법사의 승려자격을 박탈했다. 하루 뒤 박모 군법사는 태고종 승적을 취득, 2015년 11월 조계종을 상대로 ‘직권제적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신뢰보호 및 소급적용금지 원칙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법원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박모 군법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에 따르면 △행정청이 개인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고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개인이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행위를 했어야 하고 △행정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으로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돼야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된다. 박모 군법사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법원은 “군법사로 복무하는 스님의 경우 독신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혼인이 가능하다는 신뢰는 개정 전 조계종 종헌에 의한 것일 뿐”이라며 “(행정청인)국방부는 원고에게 종합적인 현역 복무 부적합 사유가 발생, 전역 처분을 했다. 이는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소급적용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박모 군법사는 대법원에 상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호승 기자 time@beopbo.com

[1489 / 2019년 5월 15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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