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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보광 스님 교비횡령 의혹 무혐의”

  • 교계
  • 입력 2019.05.17 11:23
  • 수정 2019.05.22 17:34
  • 호수 1490
  • 댓글 0

5월16일, 검찰 상고 기각
“고의 없다” 항고심 정당

동국대 전 총장 보광 스님의 교비 횡령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 무혐의로 결론내렸다. 이에 따라 보광 스님은 업무상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5월16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보광 스님에 대해 검사의 상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다. 보광 스님 사건은 2016년 4월 동국대가 당시 총학생회장 안드레 등 학생 4명을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고소하면서 비롯됐다. 안드레 등이 종단과 보광 스님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글을 SNS 등에 지속적으로 게재한 것이 이유였다.

동국대는 학생들에 대한 고소를 곧바로 취하했다. 하지만 고소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을 교비로 지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참여불교재가연대는 총장인 보광 스님을 업무상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이 보광 스님을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하자 보광 스님은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보광 스님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립학교의 교비를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이 사건 변호사 수임 비용은 학교 교육에 필요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을 뒤집어 무죄를 결정했다. 고의가 없었다는 게 이유다. 2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호사 비용이 학교법인 회계가 아닌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데에는 학교 회계비용 지출처리 담당자의 업무상 착오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것에 대해 보광 스님이 사전에 이를 지시했거나 사후에 이를 승인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 또한 항소심의 판단이 옳다며 보광 스님의 무죄를 확정했다. 이와 관련 변호를 맡았던 법무법인 지후 홍미정 변호사는 “당연한 결정이다.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 더 이상 이와 관련된 논란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현태 기자 meopit@beopbo.com

[1490 / 2019년 5월 29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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