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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총무원장·복지재단 이사장 겸직 분리 착수

  • 교계
  • 입력 2019.05.24 21:15
  • 수정 2019.05.24 21:19
  • 호수 1490
  • 댓글 1

5월21일 관련 TF팀 구성 결정
복지부 시설관리 지침 개정 등
이사장 명의 변경 필요성 대두
재단 독립책임성 강화는 장점
향후 부작용 막는 조치도 필수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설립이념을 소개한 홈페이지 캡처.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설립이념을 소개한 홈페이지 캡처.

조계종이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편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선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수행하고 있는 불교복지 사업의 보다 원활한 운영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올해 3월 보건복지부가 사회복지시설 관리 지침 개정을 공포하면서 2020년부터 시설 운영시 법인의 직접적인 행정 업무가 대폭 확대되고 이에 따른 책임이 강화됨에 따라, 총무원장을 당연직 이사장으로 규정한 현 체계에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조계종 총무원은 5월21일 부실장 간담회에서 복지재단 관련 TF팀을 구성하고 기획실과 총무부, 사회부 등 주요 부서 차팀장급 실무진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논의에 착수키로 결정했다. 주요 안건은 복지재단 이사장을 당연직 총무원장으로 명시한 현행 재단 정관 및 종단 규정을 변경하는 것이지만, 필요한 경우 보다 근본적으로 복지재단의 변화발전 방향을 염두에 둔 다양한 개선안도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조계종 ‘사회복지업무위임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조계종복지재단은 총무원법 제17조에 명시된 ‘사회부 업무’ 가운데 사회복지 사업 전반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형태라고 규정돼 있다. 대부분 종단 산하 기관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령’에 따라 운영되는 것과 달리, 사회법상 독립성을 보장받는 복지법인 특성이 반영됐다. 복지재단 정관에서 이사장을 당연직 총무원장으로 규정한 것도 종단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었다.

그러나 복지재단 규모가 커지고 수탁운영하는 산하시설 수가 100곳 이상으로 증가하면서 조계종 총무원장이 굳이 재단 이사장직을 맡을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복지재단은 상임이사가 실질적인 운영을 맡은 가운데, 수탁시설은 지역에 기반한 운영지원사찰 지정을 통해 관리하는 방식이지만, 정작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고스란히 재단 이사장인 총무원장과 종단이 떠안게 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현재 180여개에 달하는 산하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복지재단을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사장 체제로 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여론이 적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올해 초 복지부가 △복지시설 사업자 등록증을 법인 명의로 발급받고 대표자 성명 기재(기존방식은 시설명, 시설장명, 운영법인명 기재) △복지시설 관련 보조금 통장을 법인 대표자 명의로 할 것(신설) △시설장 및 직원 고용시 법인 대표자 명의로 계약 체결(신설) 등을 골자로 관리지침을 개정한 것도 복지재단 체제 변경의 필요성 가운데 하나다. 기존 방식이 시설을 중심으로 시설장의 포괄적 행정업무 권한을 일정 정도 인정하고 있다면, 개정된 지침은 시설장을 실질적인 운영자가 아닌 고용자로 규정하고 법인의 직접 운영직접 책임을 강화한 것이라는 게 복지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조계종 총무원장을 당연직 복지재단 이사장으로 한 현행체계를 변경하는 것은 복지재단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담보하고 보다 원활한 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시각이 많다. 반면 종단 삼보정재로 설립·운영되는 만큼 종단과의 관계성이 약해진다면 향후 사유화나 삼보정재의 망실 등으로 문제가 생기면 사회법으로 바로잡기 어려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때문에 이사장 명의 규정 변경은 1차적으로 복지재단 이사회를 통한 정관 변경과 조계종 사회복지업무위임에 관한 규정 등을 개정하는 것으로 가능하지만, 이에 대한 안전장치를 어떤 방식으로 마련하는지가 관건이라는 지적이나온다. 일각에서는 이사장 명의규정 변경을 계기로 복지 관련 법을 별도로 제정하거나, 복지재단과 아름다운동행 등 법인을 관리하는 복지부, 복지원 등을 설치하는 등 종단 체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방안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종법 개정을 위한 절차 뿐 아니라 종도들의 공감을 모으는 작업이 필수적이다.

종단 관계자는 “단순히 명의 변경에 그치지 않고 전면적으로 법을 제정하는 등 포괄적인 논의가 진행된다면 좋겠지만 그만큼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신중해야 하기에 필요성이 검증된 부분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송지희 기자 jh35@beopbo.com

[1490 / 2019년 5월 29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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