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성불연대, 법보신문 고발 ‘혐의 없음’ 결정

  • 교계
  • 입력 2019.05.30 15:13
  • 수정 2019.05.31 14:08
  • 호수 1491
  • 댓글 4

서울중앙지검, 5월21일 불기소 확정
“‘신모씨’는 통상적인 언론보도 방식”
“해당여성, 성추행피해 여부 수사 중
성추행 당했는지도 드러나지 않았다”
법보신문 “성불연대 무고 법적대응”

검찰이 지난해 7월 성평등불교연대(성불연대) 소속 김영란, 옥복연씨 등이 법보신문 대표와 기자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을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5월21일 김씨와 옥씨가 지난해 7월 “법보신문이 조계종 교육원장 현응 스님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의 신상을 공개했다”며 법보신문 대표와 기자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법보신문의 보도가 법적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않았음이 확인됐다. 또한 성불연대의 법보신문 고발이 편파적이고 의도적인 무고였음을 밝히는 근거가 될 전망이다.

법보신문은 지난해 5월16일 “현응 스님 ‘미투’ 제보자 알고 보니 선학원 전 직원”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현응 스님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이 2015년까지 선학원에서 근무했던 신모씨였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당시 법보신문의 보도는 ‘현응 스님 미투 사건’의 진실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됐다.

검찰은 불기소이유서에서 “법보신문은 PD수첩 보도내용과 재단법인 선학원 이사장 법진 스님의 성폭력 사건과의 연관성을 주장하기 위해 000씨가 선학원 직원임을 언급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 과정에서 법보신문이 000씨의 성씨를 보도하기는 하였으나, 통상적인 언론보도 방식에 비춰 본 건에서만 예외적으로 상세하게 보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는 ‘성폭력 피해자’란 성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현재 현응 스님이 000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이 수사진행 중이고, 이외에 현재까지 현응 스님이 해당 여성을 성추행했는지는 명확하게 확인된 바 없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검찰은 “법보신문은 해당 여성이 실제 성폭력 피해자인지를 의심하며 위와 같은 보도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범죄혐의가 없다”고 결정했다.

현응 스님의 미투 사건은 지난해 3월 ‘metoo’라는 웹사이트에 신원불명의 여성이 글을 게재하면서 비롯됐다. 그러자 현응 스님은 이를 완강히 부인하며 즉각 검찰에 해당 글을 게재한 신원불명의 여성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이런 가운데 MBC PD수첩은 5월1일 해당 여성의 일방적인 주장을 토대로 현응 스님의 성추행 의혹을 방송했다.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의 진실여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상황이었고, 현응 스님이 허위사실임을 강하게 주장했지만 PD수첩 측은 방송을 강행했다. 특히 현응 스님은 4월30일 법원에 ‘방송중지요청서’를 제출했고, 5월1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사건의 배후에 선학원 법진 이사장이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현응 스님은 이에 대한 근거로 해당 여성이 ‘metoo’라는 웹사이트에 글을 게시한 직후인 4월5일 선학원 기관지 ‘불교저널’의 편집장을 지낸 A씨의 문자메시지를 제시했다. A씨는 2016년 12월 해당 여성이 게재한 글과 동일한 내용의 의혹을 제기하며 현응 스님에게 내용증명으로 질의서를 보낸 장본인이었다. 이 무렵 법진 이사장은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상태였다.

A씨는 문자메시지에서 “요즘 선학원 법진 이사장이 자신의 성추행 문제를 대응하는데 (현응) 스님을 ‘마타도어’한다는 말을 듣고 걱정이 돼 문자를 드린다”며 “제가 불교저널 재직 당시 스님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은 상대의 실체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진 이사장의 말만 듣고 보낸 것으로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이어 “이제 또 다시 불분명한 실체를 내세워 스님을 공격하면서 자신의 성추행에 물귀신 작전을 하고 있는 법진 이사장의 비겁함이 실로 유감”이라고 적었다.

이를 토대로 현응 스님은 PD수첩 측에 방송중지를 강하게 요청했었다. 특히 현응 스님은 “방송 내용이 사실일 경우 승복을 벗겠다. 그러나 사실이 아닐 경우 최승호 MBC 사장은 방송계를 떠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PD수첩 측은 5월1일 예정대로 방송했다.

PD수첩 방송 이후 성불연대 등은 불교단체가 맞나 싶을 정도로 사실 확인은 뒤로 한 채 현응 스님을 겨냥해 ‘후안무치’ ‘훼불’이라는 용어를 섞은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또 여러 집회에 참석해 현응 스님의 무조건적인 퇴진을 요구하며 사건의 진실규명보다는 ‘여론몰이 식 망신주기’로 일관하면서 현응 스님을 궁지로 내몰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런 가운데 PD수첩에 출연한 해당 여성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속속 드러나고, 경찰 수사결과 현응 스님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황들이 확인됐다. 특히 경찰은 경기도 분당의 한 PC방을 압수수색한 결과 지난해 3월 ‘metoo’라는 웹사이트에 현응 스님의 성추행 의혹의 글을 게재한 여성이 2015년까지 선학원에서 근무한 신모씨라는 사실을 파악했다. 이는 이번 사건의 진실규명을 위한 핵심단서일 수 있었다. 이를 토대로 법보신문은 지난해 5월16일 해당 기사를 보도했다.

그러자 성불연대는 또다시 진실규명은 애써 외면한 채, 돌연 “법보신문이 성추행 피해여성의 신상을 노출해 2차 피해를 가했다”고 주장하며 비판 성명을 냈다. 그러나 법보신문은 검찰이 밝혔듯 해당여성의 실명이 아닌 ‘신모’씨라고 보도했을 뿐이었다. 이는 일반 언론보도에서도 흔히 사용하는 익명처리 방식이기도 했다. 특히 조계종으로부터 해종언론으로 지목된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가 해당여성의 신상을 법보신문 보도에 앞서 공개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성불연대 김씨와 옥씨는 두 매체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 없이 지난해 7월 법보신문 대표와 기자를 고발했다. 이 때문에 교계 일각에서는 성불연대의 법보신문 고발이 다분히 의도적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또 성불연대가 진영논리에 빠져 정체성과 공정성을 잃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실제 성불연대 내에서도 강한 반발과 탈퇴가 이어지기도 했다.

한편 법보신문은 검찰에 의해 해당 보도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음이 드러난 만큼 성불연대 측을 상대로 법적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법보신문은 성불연대가 자신들의 주장대로라면 해당여성의 신상을 먼저 공개한 측이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임에도 법보신문의 보도만을 문제 삼아 고발한 것은 의도가 명백한 무고라는 입장이다.

남수연 기자 namsy@beopbo.com

[1491 / 2019년 6월 5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 이 기사를 응원해주세요 : 후원 ARS 060-707-1080, 한 통에 5000원

관련기사

저작권자 © 불교언론 법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매체정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 1501호
  • 대표전화 : 02-725-7010
  • 팩스 : 02-725-7017
  • 법인명 : ㈜법보신문사
  • 제호 : 불교언론 법보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7229
  • 등록일 : 2005-11-29
  • 발행일 : 2005-11-29
  • 발행인 : 이재형
  • 편집인 : 남수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형
불교언론 법보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