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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노조, 부당징계 철회 등 요구하며 1080배

  • 교계
  • 입력 2019.05.30 19:07
  • 호수 1491
  • 댓글 4

100일 동안 진행…서명운동·법적 다툼 예고

심원섭 노조지부장과 박정규 홍보팀장, 인병철 지회장이 108배를 하고 있다.
심원섭 노조지부장과 박정규 홍보팀장, 인병철 지회장이 108배를 하고 있다.

전국민주연합노조 조계종지부(지부장 심원섭, 이하 조계종노조)가 노조집행부에 대한 징계철회 등을 요구했다.

조계종노조는 5월29일 서울 우정총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한 재가종무원 징계를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기자회견문에서 “종단 이익을 지키기 위해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고 평생 몸담았던 일터에서 내쫓는 것에만 몰두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부당한 징계를 인정할 수 없으며, 징계철회 및 생수비리 진실규명을 위한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조는 조계종 생수 사업 관련 고발건에 대해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요구하는 한편 징계철회 등을 위한 서명운동 전개를 예고했다.

이날 심원섭 노조지부장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을 향해 108배를 하며 ‘성찰과 발원을 위한 1080배 참회정진’을 100일 동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노조집행부는 오전 8시30분~9시, 11시50분~1시30분, 오후 5시30분~6시30분에 징계철회와 생수 사업 수사를 촉구하는 피켓팅과 108배를 진행한다.

한편 조계종 인사위원회는 5월24일 제6차 인사위원회 결의에 따라 심원섭 노조지부장은 해고, 심주완 노조 사무국장은 2개월 정직 처분을 내렸다. '종무원법' 제33조에는 ‘종단의 합법적 인사명령, 행정명령과 지시를 거부하고 종단 대표자를 상대로 민형사간 소송을 제기해 종단의 위신을 실추시켰을 때’에 해당되는 경우 종무원을 징계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최호승 기자 time@beopbo.com

[1491 / 2019년 6월 5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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