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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불연대, 신뢰 잃은 ‘유령 단체’로 전락하나

기자명 법보
  • 사설
  • 입력 2019.06.03 11:36
  • 호수 1491
  • 댓글 1

성평등불교연대(성불연대) 소속 김영란, 옥복연씨 등이 법보신문 대표와 기자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 ‘혐의 없다’는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지검 결정을 계기로 성불연대의 편파성과 신뢰성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 

조계종 교육원장 현응 스님으로부터 성추행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을 ‘신모씨’라고 보도한 데 대해 김영란, 옥복연 씨는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비밀준수)’ 혐의가 있다며 법보신문을 고발했다. 그러나 해당 여성에 대한 상세한 신상은 인터넷 매체인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가 먼저 공개했다. 두 매체는 자사 홈페이지에 사과문까지 올린바 있다. 그럼에도 두 매체에 대한 비판은 전혀 하지 않고 유독 언론사의 일반적인 익명 보도 방식을 적용한 법보신문사의 대표와 기자만을 고발했다. 그 이유를 지난해 공개적으로 물었으나 여전히 답이 없다. 

김영란, 옥복연 씨가 공동대표로 있는 성불연대는 선학원 법진 이사장의 여직원 성추행사건을 계기로 출범한 단체다. 불교계 내부의 성차별 해소와 성폭력 피해자 치유와 인권보호에 목소리를 높여왔던 이 단체는 어느 순간부터 유독 법진 이사장 사건에 대해서만은 침묵으로 일관해 왔다. 심지어 법진 이사장의 성추행 의혹이 사실로 확정돼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형에 처해졌어도 논평 한 줄 내지 않았다. ‘불교계 내 성 평등 실현’에서 선학원만은 제외해야 할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가?

반면 조계종 교육원장 현응 스님에 대해서는 ‘후안무치’ ‘훼불’이라는 용어까지 서슴지 않는 성명을 발표했다. ‘MBC PD수첩’ 보도에 대한 현응 스님의 반박 기자회견, 해당 여성의 주장에 대한 신빙성이 의심되는 보도가 이어져도 모르쇠로 일관하며 현응 스님의 무조건적 퇴진만을 요구했다. 사건 규명 이전에 ‘여론몰이 식 망신주기’ 행태의 전형이다.   

시민들로부터 유독 거세게 비판 받는 ‘시민 단체’가 있다. 시민참여를 외면한 채 소수의 리더들의 입김에 단체가 좌지우지되기 때문이다. 이런 단체들은 결국 정치적 편향성과 비전문성 문제를 고스란히 드러내 그나마 남아있는 일말의 신뢰마저 잃고 ‘유령 단체’로 전락한다. 성평등불교연대도 그 길을 걷고 있는 듯해 씁쓸하다. 

 

[1491 / 2019년 6월 5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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