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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과실로 봉은사 토지 망실 “국가 70억 배상하라”

  • 교계
  • 입력 2019.06.05 14:45
  • 호수 1492
  • 댓글 0

서울 봉은사, 고법서도 승소
농지개혁사업 대상이던 토지
공무원이 서류조작 팔아넘겨

서울 봉은사(주지 원명 스님)가 정부의 농지개혁사업 과정에서 불거진 공무원의 과실로 돌려받지 못한 토지에 대해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5부(부장 강영수)는 봉은사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정부가 봉은사에 약 70억원을 배상하라고 5월30일 판결했다. 이는 지난해 4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같은 소송에서 정부가 봉은사에 약 80억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한 것에 비해 10억원가량 줄어든 금액이다. 당시 정부는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도 재판부가 봉은사의 손을 들어 줌으로써 정부가 또 다시 불복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해당 토지는 서울 강남구 일대의 토지 793.4㎡(240평)이다. 당시 정부는 1950년 재정된 농지개혁법에 따라 농지로 사용할 수 있는 땅을 사들여 농민들에게 불하하는 농지개혁사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토지를 불하받은 농민이 토지대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등 사실상 경작자에게 분배되지 못한 땅을 원래소유자에게 되돌려 주는 특별조치법이 1968년 시행됐다. 이 특별조치법에 따라 분배되지 못한 토지는 원래 소유주인 봉은사에 돌려줘야 됐다. 하지만 당시 공무원이었던 백모·김모씨는 봉은사가 아닌 조모씨의 이름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했다. 서류조작을 저지른 백씨와 김씨는 이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유죄가 확정되기도 했다. 봉은사는 이에 따라 2017년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 토지는 특별조치법에 따라 봉은사에 환원됐어야 하지만, 공무원이 상황을 완료한 것처럼 가장해 1970~1971년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며 “정부는 소속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제삼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를 취득할 때까지 권리보전 조처를 하지 않은 점과 정부 역시 토지 처분으로 이득을 얻지 못한 점 등을 이유로 정부의 책임 손해액을 80%로 제한한 바 있다.

남수연 기자 namsy@beopbo.com

[1492호 / 2019년 6월 12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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