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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 일방 귀속된 사찰 땅 찾을 수 있다

  • 교계
  • 입력 2019.06.07 15:54
  • 수정 2019.06.07 16:12
  • 호수 1492
  • 댓글 1

봉은사 판결로 토지환수 기대
일제강점기 토지사정 사찰 땅
등기부 훼손으로 국가이전 많아
“토지조사부·폐쇄등기 확인하면
사찰망실재산 상당수 회수할 것”

일제강점기와 해방 이후 사찰의 관리부실로 사찰부동산 일부가 국가로 편입된 사례가 많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정부를 상대로 해당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는 법적대응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은 1920년대 봉은사 전경.
일제강점기와 해방 이후 사찰의 관리부실로 사찰부동산 일부가 국가로 편입된 사례가 많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정부를 상대로 해당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는 법적대응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은 1920년대 봉은사 전경.

최근 법원이 원소유자가 사찰임에도 임의로 사찰부동산을 국가소유로 이전하거나 제3자에게 매매한 경우 정부에 배상책임을 묻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사찰 망실재산 환수에 대한 불교계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일제강점기와 해방 이후 사찰의 관리부실로 사찰부동산 일부가 국가로 편입된 사례가 많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정부를 상대로 해당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는 법적대응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5부는 5월30일 정부의 농지개혁사업 과정에서 공무원의 과실로 서울 강남구 일대 793.4㎡ 봉은사 토지가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과 관련해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며 70억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해당 토지는 1950년대 정부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농지로 사용할 수 있는 땅을 농민들에게 불하하는 농지개혁사업을 진행하면서 비롯됐다. 그러나 정부는 1968년 특별조치법을 시행하면서 토지를 불하받은 농민이 토지대금을 지불하지 않거나 경작지로 활용되지 않는 경우 원소유자에게 되돌려 주도록 했다. 하지만 당시 공무원이 해당 토지를 원소유자인 봉은사가 아닌 조모씨의 이름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했다. 이를 뒤늦게 확인한 봉은사는 2017년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했다. 1심 재판부인 서울지방법원은 지난해 4월 “이 사건 토지는 특별조치법에 따라 봉은사에 환원됐어야 하지만, 공무원이 상황을 완료한 것처럼 가장해 1970~1971년 (제3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마쳐졌다”며 “정부가 소속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도 이를 재인정 했다. 이번 판결은 원소유자가 사찰이었음이 확인된 경우 해당부동산을 되찾거나, 부당한 행정 행위로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됐다면 정부를 상대로 손해 배상받을 수 있다는 판례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이런 가운데 일제강점기 이후 원소유권이 사찰에 있었음에도 1950년 한국전쟁 등으로 토지등기부가 훼손돼 소유권을 확인받지 못했거나, 사찰의 관리부실로 사찰부동산의 일부가 국가에 편입된 경우,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사례들도 많다는 분석이 나와 관심을 모은다. 특히 일제강점기 토지조사부와 폐쇄등기부 등본을 확인할 경우 더 많은 사찰망실재산을 환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김경규 법무법인 나라 변호사에 따르면 현재 부동산등기 제도는 일제강점기인 1910~1918년 일제가 토지조사사업을 시행하면서 작성한 토지조사부에서 기인한다. 일제는 이 토지조사부에 토지에 대한 지번 및 지목, 신고연월일, 소유자의 주소 성명 등을 기재했는데, 이를 토지사정이라고 일컫는다. 일제는 토지사정을 근거로 1926년 이후 부동산 등기 제도를 발전시켰고, 해당 토지에 대해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를 만들었다. 그러나 해방으로 국가 행정체제가 바뀌고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토지대장과 부동산등기부 등 토지관련 자료가 상당수 훼손됐다. 이후 국가는 남아 있는 토지관련 자료와 일제강점기 작성됐던 토지조사부 등을 토대로 부동산소유권보존 등기 사업을 진행했지만, 사찰의 경우 해당주지스님이 이를 인지하지 못했거나, 1950~60년대 불교정화 등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미처 등기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로 인해 사찰부동산의 상당수가 원소유자인 사찰이 아닌 국가로 보존 등기된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일제강점기 토지사정은 소유권의 원시취득 효력이 있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다”면서 “국가기록원에 보관돼 있는 토지조사부와 사찰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의 폐쇄등기부 등본을 비교 대조하면 사찰 망실재산을 되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조계종이 전통사찰 부동산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할 경우 일제강점기 이후 국가에 일방적으로 편입됐거나 제3자에게 이전된 사찰부동산을 상당부분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492호 / 2019년 6월 12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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