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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벽화 보존 위한  소유자 교육 절실”

  • 교계
  • 입력 2019.06.17 14:45
  • 호수 1493
  • 댓글 0

허상호 성보문화재연구원 팀장
벽화문화재 심포지엄에서 주장

“벽화 보존관리를 위한 소유자의 기본 교육 필요성과 전통 벽화 계승을 위한 다양한 활용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문화재청이 6월10일 진행한 ‘벽화문화재 보존관리 방안 마련 학술심포지엄’<사진>에서 발표자로 나온 허상호 성보문화재연구원 팀장은 “벽화가 생명력을 잃기 전에 소유자의 기본적인 보존관리 교육을 통한 기초적 관리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찰건축물 벽화조사’를 통해 조사된 사찰벽화의 수는 총 5351점으로 대부분 유서 깊은 사찰과 대중이 많은 사찰에 보존돼 있다. 이중 지정문화재는 총 15건 445점으로 평가 보류됐거나 가치 발굴이 이루어지지 않은 벽화가 상당수다. 문화재적 가치를 지닌 벽화 가운데 과거 기술력 부족과 건조물 중심의 해체공사로 인해 개채되거나 망실돼 원형을 잃은 사례가 빈번하다.

이에 대해 허상호 팀장은 “건조물도 보호하면서 관리자인 사찰의 이해에도 합당한 방안을 강구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사찰벽화 정밀조사의 확대와 전수조사를 토대로 한국 전통 벽화에 대한 종합적 데이터베이스 구축 선행을 강조한 허 팀장은 “기본적인 과학적 분석을 넘어 보존관리적인 측면에서 보완조사가 필요하다”며 “이를 기반으로 문화재 지정으로까지 이어져 법적·제도적 지원이 이뤄진다면 과거 ‘해체·교체대상’으로 취급됐던 벽화를 바라보는 시각과 가치는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벽화 보존관리자를 위한 소유자의 기본 교육 필요성과 전통 벽화 계승을 위한 다양한 활용 방안 고민을 강조한 허 팀장은 “불전에 화재나 도난 예방을 위해 설치한 설비와 조명, 문화재 계측을 위한 설비들이 무작위로 설치돼 벽화의 화면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며 “사찰의 입장에서는 예배공간인 불전을 문화재 보호라는 측면에서만 관리할 수 없으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상적인 보존 방안을 강구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복원 정비 사업이나 불사에서 망실되는 부속 문화재의 사례가 빈번함에 따라 벽화가 생명력을 잃기 전에 소유자 교육을 통해 기초적 관리 지원이 필요하다”며 “관리는 전문가만의 영역이 아닌 현장에서 가동할 수 있는 정책이어야 함을 인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은호 기자 eunholic@beopbo.com

 

[1493호 / 2019년 6월 19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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