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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문화재관람료 해결 공약 지켜라”

  • 교계
  • 입력 2019.06.20 13:30
  • 호수 1494
  • 댓글 8

조계종, 손 놓고 있는 정부 태도 변화 촉구

대변인 오심 스님 대정부 입장 발표
통합조정기구 선거공약 이행 재촉구
사찰토지 일방적 국립공원 편입 지적
“국가소유인양 국민 호도했다” 비판


사찰림·문화재 보존한 공로 인정해야
합리적 해결책 없는 경우 헌법소원 등
국립공원 편입사찰지 해제 조치 예고

조계종이 문화재관람료 논란에 대해 적극적인 해명과 공세로 전환했다. 사찰토지를 일방적으로 국립공원에 편입시키고, 합동 징수하던 공원입장료를 협의 없이 폐지해 국민과 사찰간 갈등을 조장해온 정부에 해결책을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유·무형 유산의 효율적 보전관리 등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약속한 공약 이행을 요구하는 한편 정부 차원의 대책이 제시되지 않을 경우 국립공원 내 사찰토지 해제 조치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계종(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6월20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브리핑룸에서 문화재관람료 논란에 대한 종단 차원 첫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조계종은 대변인 오심 스님(기획실장)이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국립공원 정책에서 비롯된 문화재관람료 논란에 이제는 정부가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조계종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시행되는 문화재관람료 징수가 국가의 이중적인 행태로 인해 사회적 논란으로 불거졌다고 비판했다. 실제 1970년 정부가 국민 여가와 편익 증대를 이유로 국립공원을 지정, 전체 국립공원 면적 가운데 사찰토지는 약 7%에 해당한다. 영암 월출산, 정읍 내장산, 합천 가야산 국립공원의 경우 약 40%에 달하는 면적이 사찰토지다. 국립공원입장료와 문화재관람료를 통합 징수하던 정부는 2007년 불교계와 사전협의 없이 돌연 “국립공원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며 공원입장료를 폐지하면서 문화재관람료만 남게 됐고, 이때부터 징수논란이 불거졌다. 현재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는 국립공원 내 조계종 사찰은 총 23곳이다.

조계종은 “1967년 제정된 공원법에 따라 국립공원을 지정하면서 공원 내 핵심지역에 자리한 문화재 보유사찰을 사전협의나 동의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공원에 편입시켰다”며 “국가는 국립공원 지정 후 공원입장료 징수 편의를 위해 이전부터 징수해온 문화재관람료와 합동 징수했다. 그 결과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징수해온 문화재관람료는 사회적 논란 대상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불교는 1700여년 동안 사찰을 중심으로 전통문화유산과 수려한 자연환경을 계승하고 보존해왔다”면서 “사찰이 보전하고 가꿔온 자연환경과 문화유산들을 국가가 보호하는 것처럼 호도하는 동시에 사찰과 국민들의 갈등과 분쟁을 조장 내지 방치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이에 조계종은 문재인 대통령의 적극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문화재관람료 문제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조계종에 따르면 문 후보는 각 부처 기관 업무 통합조정 기구 설치를 통해 문화·자연·무형유산의 효율적 보존관리를 약속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이 지난 시점에도 문화재관람료 문제 해결은 요원하고 정부 부처간 업무 통합조정 노력 역시 전무하다는 게 조계종 지적이다. 앞서 환경부 등 해당부처가 이해당사자인 조계종과 어떤 협의 절차도 없이 자연공원법 개정안을 공포하면서 ‘불교 패싱’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일단 개정안 공포는 보류됐지만 이후 조계종과 정부 부처간 공식 채널을 통한 협의는 한 차례도 없었다고 조계종은 밝혔다.

조계종은 “자연공원법 개정으로 헌법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보상철차를 명문화해달라는 요구를 더 이상 외면해선 안 된다”며 “사찰에게 직접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게 하여 사찰 피해를 일부분 보전하게 하는 지난날 편법적 조치를 즉각 중단하고 국가보상제도를 강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환경부, 국토교통부, 농림부, 문화재청, 국립공원관리공단, 산림청 등 산재해 있는 전통사찰 업무 관련 정부 소관부처를 문화체육관광부로 일원화 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조계종은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국립공원 내 사찰토지 해제 조치, 재산권 규제에 대한 헌법소원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문화재관람료 논란에 대한 대정부 입장을 밝힌 조계종은 향후 공원을 국유지로 오해하는 부분과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관람료 징수에 대한 합법성을 담은 각종 홍보물을 제작 배포해 대국민 설득에 나설 방침이다.

최호승 기자 time@beopbo.com

[1494 / 2019년 6월 26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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