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구본사주지 자격 75세로 상향 ‘산중총회법’ 부결

  • 교계
  • 입력 2019.06.25 14:24
  • 수정 2019.06.25 14:26
  • 호수 1495
  • 댓글 0

종회, 55명 중 찬성 17, 반대 38표
종헌개정안도 차기회로 이월 결정
관련 종법 8개 개정안도 자동이월

중앙종회는 6월25일 제215차 임시중앙종회를 열어 함결 스님 등이 대표 발의한 산중총회법을 무기명비밀투표 끝에 찬성 17표, 반대 38표로 부결시켰다.
중앙종회는 6월25일 제215차 임시중앙종회를 열어 함결 스님 등이 대표 발의한 산중총회법을 무기명비밀투표 끝에 찬성 17표, 반대 38표로 부결시켰다.

교구본사주지 스님의 자격을 75세 미만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산중총회법 개정안이 표결 끝에 또 부결됐다.

중앙종회는 6월25일 제215차 임시중앙종회를 열어 함결 스님 등이 대표 발의한 산중총회법을 무기명비밀투표 끝에 찬성 17표, 반대 38표로 부결시켰다. 지난 16대 중앙종회에서도 교구본사주지의 세납자격 제한을 상향하는 종법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중앙종회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이날 대표발의자 함결 스님은 “조계종은 주요소임자 자격에 있어 세납의 상한을 두고 있지 않지만 유독 교구본사주지에 대해서만 상한을 70세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면서 “타 소임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자격제한을 상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스님은 또 “현재 출가자 나이가 고령화되고 있고, 특히 최근 출가자의 상당수가 50세에 근접한 스님들”이라며 “교구본사주지의 세납을 70세 미만으로 한정하면 늦게 출가한 스님들은 교구본사주지를 할 기회가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만당 스님은 “현행 종법에 의하면 원로의원의 세납기준은 70세 이상으로, 교구본사주지의 세납을 75세로 상향할 경우 자칫 원로의원이 교구본사주지를 겸직하는 상황도 생겨날 수 있다”면서 “원로의원과 교구본사주지가 겸직해도 괜찮은 것이냐”고 물었다.

함결 스님은 “이 법을 발의하기에 앞서 그런 부분도 검토했지만 원로의원들의 세납은 종헌개정 사항이라서 발의하지 못했다”며 “개인적으로는 원로의원의 세납기준도 연동해서 75세 이상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직할교구 종회의원 법원 스님은 “형평성 문제로 교구본사주지의 연령을 상향해야 한다고 했지만, 75세로 상향한다고 해서 형평성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소되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법안처리와 관련해 장시간 논의가 이어지자 태원 스님 등은 “이 법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있었다”며 “표결을 통해 가부를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따라 중앙종회는 점심공양 이후 회의를 속개하고 무기명비밀투표를 통해 법안처리를 진행했다. 그 결과 55명이 투표에 참가해 찬성 17표, 반대 38표로 부결됐다.

이에 앞서 중앙종회는 지난 214차 임시중앙종회에서 총무원장스님이 발의한 종헌개정안을 종도들의 여론을 수렴한 뒤 처리하기로 뜻을 모으고 차기 회의로 이월했다. 종헌개정안은 교구본사의 신도시포교 및 목적불사를 위해 재정적으로 우량한 사찰 1~2곳을 교구특별분담사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종헌개정안이 이월되면서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특별분담사찰지정법 개정안, 교구종회법 개정안, 분담금납부에 관한법 개정안, 사찰법 개정안, 사찰예산회계법 개정안, 중앙종회법 개정안, 직영사찰법 개정안, 총무원장법 개정안도 모두 차기회의로 자동 이월됐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495호 / 2019년 7월 3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 이 기사를 응원해주세요 : 후원 ARS 060-707-1080, 한 통에 5000원

저작권자 © 불교언론 법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매체정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 1501호
  • 대표전화 : 02-725-7010
  • 팩스 : 02-725-7017
  • 법인명 : ㈜법보신문사
  • 제호 : 불교언론 법보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7229
  • 등록일 : 2005-11-29
  • 발행일 : 2005-11-29
  • 발행인 : 이재형
  • 편집인 : 남수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형
불교언론 법보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