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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학원 예결산‧이사회 회의록 공개 가처분 신청

  • 교계
  • 입력 2019.06.27 20:15
  • 수정 2019.06.27 20:21
  • 호수 1495
  • 댓글 4

분원장 스님들, 6월25일
서울중앙법원에 신청서

재단법인 선학원 이사회가 소속 스님들의 전재산을 증여토록 분원관리규정을 개정한 가운데, 선학원 창건주‧분원장 스님들이 법원에 재단 예결산 내역 및 이사회 회의록 등의 공개를 요청하는 가처분을 제기했다.

선학원 이사회 이사를 포함한 창건주‧분원장 스님들은 6월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재단법인 선학원을 상대로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스님들은 “재단에 사찰을 증여하고 분담금을 납부하는 분원장들이 자신이 낸 분담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사회 회의록, 회계장부 등을 열람‧등사할 권리가 있다”며 “그러나 재단은 이사회 회의록은 물론 예결산 관련 전표 등을 공개한 사실이 없고 재단 재산목록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신청 이유를 밝혔다.

신청서에 따르면 재단은 연 1회 전국선학원분원장회의를 개최해 해당 년도의 결산보고서를 제출해 왔지만 2012년부터는 이마저 진행하지 않아 분원장들은 회계 내역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스님들은 “재단은 정부보조금 35억원, 자부담 29억원을 투입해 한국근대불교문화기념관을 건립, 지난해 6월 개관했으나 사용내역에 관한 증빙자료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스님들은 “현재 선학원 이사장 법진 스님을 상대로 진행중인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통해 이사회 회의록의 일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가처분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그 내용을 확인할 방법조차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재단 발전기금 등의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받았음에도 그 사용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다”며 “심지어 재단에 사찰을 등록한 스님들에게 소유 재산을 증여할 것을 강제하고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태를 방관한다면 재단에 등록한 수많은 분원장 및 예비분원장의 이익에 심대한 손해를 야기할 것이 명약관화하기에 이번 가처분을 통한 권리행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이뤄져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특히 장부 등을 집행관에게 이전‧보관시키는 형태로 제기됐다. 열람‧등사의 대상이 되는 장부 등에 대해 훼손이나 폐기, 은닉, 개찬이 행해질 위업이 있는 때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집행관에게 보관시키는 가처분을 허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다.

한편 '분원관리규정' 개정과 관련 분원장 스님들은 해당 신청서를 통해 "재단에 등록한 스님들이 등록 이후 취득한 재산까지 증여할 것을 강제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분원장에서 해임할 것을 협박하고 있다"며 "이것은 명백히 무료인 행위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며 회의록 공개 등 가처분 신청에 따른 필요성을 재차 소명했다. 

송지희 기자 jh35@beopbo.com

[1495 / 2019년 7월 3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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