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무부, 딴저떼이씨 죽음에 책임 회피말라”

  • 사회
  • 입력 2019.07.17 14:47
  • 수정 2019.07.17 14:59
  • 호수 1498
  • 댓글 0

조계종 사노위 등 대책위
7월17일 법무부 규탄 회견
“단속 시스템 점검하라는
인권위 권고 무시 안된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사회노동위원 서원, 백비, 현성 스님이 참석했다

“법무부는 출입국 단속 중 사망한 미얀마 노동자 딴저테이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더 이상 회피하지 말고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수용해 비인권적 단속을 중단하라.”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혜찬 스님)를 포함한 ‘살인 단속 규탄 및 미얀마 노동자 딴저테이씨 사망사건 대책위원회’가 7월17일 청와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가 국가인권위 조사로 밝혀진 사실관계에 대한 책임은커녕, 권고조차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올 2월13일 직권조사를 통해 딴저테이의 죽음이 과도한 단속에 따른 것이며 인명구제의 노력도 없었다는 취지로 법무부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 법무부에 관련자 징계 및 단속시스템 개선 등을 권고했지만 법무부가 이를 사실상 거부한 데 따른 것이다.

대책위는 “국가인권위는 책임자 징계 뿐 아니라 인명사고 발생시 단속을 중단하고 구조를 우선시하도록 지침을 변경하고 안전대책 마련 및 과도한 물리력 행사 방지, 단속직원들에 대한 인권교육 등을 권고했다”며 “그러나 법무부는 교육시행 및 일부 안전대책에 따른 사항한 수용했을 뿐, 관련자 징계 및 단속시스템을 개선하고 책임성을 강화하는 조치는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책위는 “딴저떼이씨 죽음 이후 지난 1년간 법무부가 면피성 보도만 내보내고 있을 뿐 아니라, 단속과정에서 다치고 죽는 이주민들을 공권력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문제를 일으키는 존재로 취급하고 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이주공동행동 우다야 라이 위원장과 봉혜영 민주노총 부위원장, 한가은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가은씨 등의 규탄발언에 이어, 사건 당시 목격자이자 딴저테이씨의 생전 동료 난우 씨의 증언 및 입장도 대독 형식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았다. 난우 씨는 지난주 사노위 등 대책위 관계자를 만나 입장을 밝혔으며 이후 본국으로 돌아가 기자회견에 참석하지는 못했다.

난우씨는 “4년 이상 의사소통도 되지 않는 한국에서 일을 하고, 이제 좀 일과 한국문화에 익숙해져 돈을 벌기 시작한 상황에서 일을 조금 더 하고 싶다는 생각에 미등록 노동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며 “한국에서 일한지 4년이 넘으면 본국으로 돌아간 후 다시 비자를 발급받아 돌아와야 하지만 돌아올 수 있는 수는 10%에 불과하며 40세가 넘어도 한국으로 돌아올 수없기 때문”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단속 중 딴저떼이씨가 뇌사상태에 빠지고 결국 사망하는 과정을 지켜보며 “더이상 한국에서의 삶을 이어갈 수 없을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며 “미등록 노동자들은 힘들게 타국에 적응한 만큼 조금더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싶을 뿐 나쁜 사람들이 아니다”며 “한국의 법과 제도에서는 쉽게 미등록 체류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이주노동자들도 염연한 노동자로, 또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존중해달라”고 호소했다.

대책위는 “법무부는 자신들의 공권력 집행이 얼마나 무책임함 속에 폭력적으로 자행되고 있는지를 우리사회에 다시 확인시켜 주고 있다”며 “법무부의 권위와 신뢰의 무게를 떨어뜨리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고 사과를 거부하는 스스로의 부족함 때문”이라며 “법무부는 공권력 집행에 대한 책임감을 무겁게 가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뗀저떼이씨 사건은 출입국 단속반원들의 무분별하고 강압적인 단속을 피해 도망치던 딴저떼이씨가 공사현장에서 추락해 사망한 사건으로, 당시 법무부와 출입국사무소는 단순 사고사라고 주장했으나 국가인권위 직권조사를 통해 과도한 단속 및 미흡한 구조조치 등의 사실관계가 드러나 미등록 이주민 노동자들의 비인권적 단속으로 인한 위험성 문제가 사회적으로 확산됐다.

송지희 기자 jh35@beopbo.com

[1498 / 2019년 7월 24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 이 기사를 응원해주세요 : 후원 ARS 060-707-1080, 한 통에 5000원

저작권자 © 불교언론 법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매체정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 1501호
  • 대표전화 : 02-725-7010
  • 팩스 : 02-725-7017
  • 법인명 : ㈜법보신문사
  • 제호 : 불교언론 법보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7229
  • 등록일 : 2005-11-29
  • 발행일 : 2005-11-29
  • 발행인 : 이재형
  • 편집인 : 남수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형
불교언론 법보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