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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수행포교도량 공원 강제 지정에 이전 위기

  • 교계
  • 입력 2019.07.18 14:35
  • 수정 2019.07.19 13:22
  • 호수 1498
  • 댓글 1

참나선원, 관악산공원 보상 반대…“공원과 상생 원해”
병원과 비행청소년교화·나눔 등
공공 종교시설에 부당행정 주장
조계종 “시·구청 강제수용 불가”

지역 내 수행과 포교도량으로 30년 가까이 나눔과 사회봉사 활동에 매진해온 조계종 참나선원이 자연공원 강제편입으로 이전이 불가피한 처지에 놓였다.
지역 내 수행과 포교도량으로 30년 가까이 나눔과 사회봉사 활동에 매진해온 조계종 참나선원이 자연공원 강제편입으로 이전이 불가피한 처지에 놓였다.

지역 내 수행과 포교도량으로 30년 가까이 나눔과 사회봉사 활동에 매진해온 조계종 참나선원이 자연공원 강제편입으로 이전이 불가피한 처지에 놓였다.

참나선원(주지 성범 스님)은 최근 “참나선원을 도시공원으로 편입, 보상한다는 공문을 보낸 서울시와 관악구청의 일방적 행정행위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해당관청에 반대의견을 제출, 반발하고 나섰다.

문제가 된 서울시의 자연공원 조성 사업은 도시계획시설(공원)인 관악산도시자연공원에 대한 ‘2019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관악산도시자연공원’이다. 관악구청장이 참나선원에 발송한 공문에 따르면 이 사업 위치는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산58번지 일원으로 사업 착수 및 준공예정 기한이 2021년 12월31일까지다. 2018년 서울시고시로 공원조성계획이 최종 결정된 관악산도시자연공원에서 수용할 토지는 총 19필지 8950㎡ 규모로, 종교시설인 참나선원(108.24㎡)이 포함됐다.

참나선원은 즉각 강제수용 불가 입장을 천명했다. 불교적 가치관에 바탕을 두고 경찰병원포교, 비행청소년교화, ‘생사일여운동’ 등 자비나눔을 실천하는 수행도량이자 불자들의 기도처를 강제토지보상수용한다는 게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이다. 실제 참나선원 주지 성범 스님(국립경찰병원 경승실장)은 국립경찰병원 법당 등에서 30년 넘게 환자와 가족들을 돌봤다. 최근 조계종 교육원 인증 승가결사체 생사일여회를 구성, 병상 전법 현장의 스님들과 전문봉사자들에게 ‘웰빙·웰다잉’ 등을 골자로 한 실천방안을 전하고 있다.

참나선원.
참나선원.

참나선원 총무 무관 스님은 “지역주민의 정신건강과 삶의 질 향상 및 현대인의 복잡한 삶의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는 기도와 수행, 명상으로 행복한 삶을 구현하고 있는 치유도량을 이전하라는 행정은 매우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원 인근이나 안에 위치한 사찰들은 공공재로서 이미 지역민들의 쉼터 역할을 해왔다”며 “일방적으로 강제수용해 나가라고 하는 것보다 공원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참나선원은 ‘참나선원 공원구역 내 존치 불자회’를 구성, 강제토지보상 반대와 도시공원과의 공생 등 현지에 존치를 바라는 서명을 받는 등 행동에 돌입했다. 7월18일 오후 4시 북서울 꿈의 숲 아트센트 콘서트홀에서 열린 ‘서울시 2030 공원녹지 기분계획 일부정비(안) 공청회’에서 피켓 시위를 펼칠 방침이다.

이와 관련 해당관청은 사찰측과 원만한 합의를 원하지만 계획상 보상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관악구청 녹지과 관계자는 “사찰측 입장을 충분히 공감한다”며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관악산도시자연공원 사업은 아직 의견을 듣는 단계로 강제수용이 확정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반면 서울시 푸른도시과 관계자는 “법에 따라 보상계획을 알리고 시행한다”며 “서울의 공원 내 사찰들이 도시계획시설 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기준에 따라 강제수용과 보상 등 행정을 집행할 수밖에 없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

참나선원의 사례는 2020년 7월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에 따른 지자체들의 도심 내 녹지확보 계획 탓에 길거리로 내몰릴 수 있는 첫 번째 피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 도시공원 일몰제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원 설립을 위해 도시계획시설(공원, 학교, 도로 등)로 지정한 뒤 20년이 넘도록 공원 조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제도다. 시행 1년을 앞두고 도심 내 허파로 불리는 공원의 소멸을 우려한 여론이 들끓자 정부와 지자체는 공원지역 재지정 등 녹지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 추세다. 따라서 전국의 수많은 사찰들이 참나선원과 유사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종단 차원 대응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종책 마련에 고심 중인 조계종은 7월18일 관악구청과 서울시에 공문을 발송해 참나선원의 공원 강제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계종은 “오랜 시간 지역사회 불자들과 주민들과 함께해온 공공성격의 사찰을 ‘공익목적 달성’이라는 이유로 강제수용 하겠다는 서울시나 관악구청의 입장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호승 기자 time@beopbo.com

[1498호 / 2019년 7월 24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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