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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포교대상 타종단에도 문 연다

  • 교계
  • 입력 2019.07.22 11:39
  • 호수 1498
  • 댓글 1

포교원, 입법계정안 예고
“대상 확대로 불자 장려”

조계종 포교원이 다양한 분야의 포교·전법 활동 영역 확대를 위해 포교대상 운영령 개정에 나선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는 활동가들을 적극 포상하기 위해서다.

조계종 포교원은 7월4일 ‘포교대상 운영에 관한 령’ 개정안을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추천대상을 확대해 조계종 외 타종단 소속 불자까지 추천을 가능하게 한 것이 특징이다. 또 후보자격 기준을 완화해 대상 공적기간을 20년에서 10년으로 낮췄고 공로상 공적기간은 10년에서 5년으로, 원력상은 3년으로 단축시켰다.

추천분야도 세분화했다. 직능포교분야에는 입법, 사법, 행정, 교육이 문화체육포교분화에는 연극과 영화, 무용이 추가됐다. 사회포교분야에는 다문화가, 대중매체 분야에는 모바일이 추가됐다.

포교부장 가섭 스님은 “타종단 추천의 경우 포교부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추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조항이 붙기는 했지만 포교대상의 문호를 타종단에 개방하는 것은 포교 일선에서 공로가 있는 불자들을 장려한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포교원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뒤 관련기관 협의와 회의를 거쳐 최종 공포할 예정이다. 

임은호 기자 eunholic@beopbo.com

 

[1498호 / 2019년 7월 24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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