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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세계유산 전통사찰 편향된 시각 버려야”

  • 교계
  • 입력 2019.07.25 10:32
  • 수정 2019.07.25 17:40
  • 호수 1499
  • 댓글 7

국가법령제개정추진위원장 만당 스님
본지 인터뷰서 편협한 불교정책 지적
공익적 목적 공감해 수십년 제재 감수
민족문화·사찰림 보존 등 노력은 외면
특정종교 특혜라는 형평성 거론 부당
“후보시절 약속 저버린 대통령 유감”

국가법령제개정추진위원장 만당 스님은 불교 규제법령이 수십 년째 바뀌지 않는 이유에 대해 “전통사찰은 민족문화 유산이며 전통문화의 중요한 요소이지만 정부는 종교적 특혜라는 편향된 시각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법령제개정추진위원장 만당 스님은 불교 규제법령이 수십 년째 바뀌지 않는 이유에 대해 “전통사찰은 민족문화 유산이며 전통문화의 중요한 요소이지만 정부는 종교적 특혜라는 편향된 시각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당시 불교 규제완화 약속을 집권 3년차에도 지키지 않아 불교계의 공약 이행 요구가 거센 가운데 불교관련국가법령제개정추진위원장 만당 스님이 “현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불교계가 1000년 이상 보존해온 자연·문화경관과 민족문화가 숨 쉬는 전통사찰에 대한 몰이해와 특정종교 특혜라는 정부의 편협한 시각은 규제법령 개선의 큰 걸림돌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만당 스님은 법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불교 규제법령이 수십 년째 바뀌지 않는 이유에 대해 “전통사찰은 민족문화 유산이며 전통문화의 중요한 요소이지만 정부는 종교적 특혜라는 편향된 시각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타종교단체와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며 규제법령 개선을 반대하는 것은 전통사찰에 대한 이해부족이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라고 비판했다.

만당 스님은 10여개가 넘는 규제법령이 개선되지 않은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불합리한 점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스님은 “문화경관과 자연, 문화재, 사찰림 등 유지하고 보전해온 전통사찰의 우수성이 국가에서는 통제나 관리 시도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조선불교를 탄압하기 위해 일제가 만든 사찰령에서 불교재산관리법, 전통사찰보존법 등으로 명칭만 바뀐 전통사찰 관련법에서 국가의 사찰 관리 취지는 변하지 않았다는 게 만당 스님 설명이다. 스님은 정부는 1967년 공원법 제정과 국립공원제도를 도입하면서 일방적으로 전통사찰보존지를 국립공원에 편입시켰고, 공원 내 사찰은 이중규제에 시달린 사실에도 주목했다.

이와 같은 중첩규제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사찰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당 스님에 따르면 실제 문화재보호구역과 군사보호구역에 묶인 용주사는 부득이하게 500㎡ 이하 건축물을 신축했지만 부담금을 부과 받았다. 현행법은 500㎡ 이상은 종교시설로 판단해 부담금을 면제시키는 한편 500㎡ 이하는 종교집회장으로 분류해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는 종교시설이자 목조건물을 주로 짓는 사찰의 불사가 500㎡ 이상으로 짓기 어려운 현실 등이 고려되지 않는다는 일선사찰의 불만이 적지 않은 사례이기도 하다.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북한산 금선사의 경우는 공지시가 산정시 서울 시내 종교시설과 같은 기준이 적용돼 부과된 금액이 막대하게 높아졌다.

만당 스님은 규제에 따른 피해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새 정부와 국회 그리고 문재인 정부까지 전통사찰 규제완화 정책에 소극적인 태도 때문이라고 밝혔다. 스님은 “개정을 추진 중인 13개 법령은 약 10년 전부터 국가를 상대로 꾸준히 요청해왔다”면서도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한 근본적 해결보다는 시행령 자구 수정 등에 머물렀다”고 지적했다. 특히 “2018년 7월에는 종단과 어떤 협의도 없이 환경부에서 일방적으로 자연공원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정부가 대화하려는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민족문화의 자산인 전통사찰이 오래 계승돼 온 것은 스님들의 수행과 신앙 활동 등 자발적 전승, 신행을 이어가는 신도들의 노력이 담긴 ‘살아있는 유산’”이라며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이 등재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이를 지속하도록 국가는 지원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만당 스님은 전통사찰 규제완화에 미온적이거나 개선 약속을 지키지 않는 역대 정부와 국회, 특히 문재인 정부에 인식 전환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스님은 “전통사찰과 성보문화재를 관리와 규제 대상으로 보는 국가의 기본적 관점을 이해할 수 없다”며 “관점을 바꿔야 ‘살아있는 문화유산’으로서 전통사찰의 가치를 전승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문화재관람료 문제 해결과 문화·자연·무형유산의 효율적 보존관리를 위한 각 부처 업무통합조정기구 설치를 약속했다”며 “당선 후 아무런 언급이 없어 유감이다. 반드시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조계종 불교 관련 국가법령제개정추진위원장 만당 스님 인터뷰 전문.

불교계는 오랜 시간동안 사찰림을 보존해왔다. 해남 대흥사 전경.
불교계는 오랜 시간동안 사찰림을 보존해왔다. 해남 대흥사 전경.

▶현재 전통사찰을 옥죄는 국가 규제법령들이 10여개 넘는다. 규제법령들이 왜 이렇게 많은 건가.

“전통사찰은 한국불교의 역사적, 문화적 특색을 고스란히 이어오고 있는 사찰이다. 옛 사찰들이 대부분 그렇듯 산중에 위치한 경우가 많으며,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며 자연, 문화 경관을 천년 이상 보전해왔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유지·보전해온 전통사찰의 문화 경관과 문화재, 사찰림, 자연 경관의 우수성 등으로 말미암아 역설적으로 국가에서 이를 통제, 관리하고자 하는 시도로 이어졌다. 이에 전통사찰은 각종 재산권의 제한을 받고 있다. 또한 대부분 전통사찰보전지가 보전용 산지, 개발제한구역 등으로 묶여있는 동시에 문화재보호구역, 국립공원구역 등으로 권리 행사가 제한되어 왔다.

조계종은 민족문화 유산인 전통사찰의 계승이라는 공익적 목적에 공감해 이러한 제한을 오랫동안 감수해왔다. 그럼에도 다수의 규제 법령들은 전통사찰 보전에 기여하기보다는 오히려 사찰의 원활한 유지존속과 전승을 제한하는 요소가 되고 있어 개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국가는 언제부터 무슨 이유로 전통사찰, 특히 공원 내 전통사찰을 규제하기 시작했나.

“현행 전통사찰법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일제강점기 사찰령에서부터 출발한다. 사찰령은 일제가 조선불교를 탄압하고 통제하기 위해 만든 법령으로, 이 법령이 해방 이후인 1962년까지 존속됐다. 이후 불교재산관리법(1962-1987)로 명칭은 바뀌었지만 주요 내용은 계속 유지됐다.

이를 대신하여 만든 것이 전통사찰보존법(1988)이다. 하지만 이 법에서도 사찰을 국가에서 등록, 관리한다는 기본 취지는 변하지 않았다. 현행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9~)”로 명칭이 바뀌고 ‘보존 지원’ 개념이 추가되었으나, 법령명이 바뀌었을 뿐 실질적 보존과 지원은 미흡하고 규제는 여전한 상황이다.

더불어 1967년 공원법 제정과 더불어 국립공원 제도를 도입하면서 동의 없이 해당 사찰과 전통사찰보존지가 국립공원에 무단 편입되어 이중 규제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특히 올해는 전통사찰 해당 법령이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바뀐 지 20년이 경과한 해다. 현행 전사법이 법률의 입법취지와 목적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 대대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야 한다.”

▶규제로 인해 전통사찰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적지 않다. 최근에도 규제법령으로 피해를 본 사찰들이 있나.

“우선 개발제한구역법을 살펴보면 이렇다. 개발제한구역 내 사찰인 진관사, 학도암, 중흥사 등 사찰이 불사를 진행할 때 수억원대의 막대한 보전부담금이 부과됐다. 요사채 등 사찰의 유지존속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에도 보전부담금을 부과하는데, 이는 주민의 생활을 위한 시설에 보전부담금 면제되는 것과 상충돼 형평성에 어긋난다. 중흥사 복원불사 등 사찰의 복원을 위한 시설에도 부담금 부과되는 현실이다.

특히 서울 인근에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 사찰의 문제는 심각하다. 북한산 금선사의 경우 부담금 부과 자체도 문제지만 공시지가 산정시 서울 시내에 있는 종교시설과 같은 기준을 적용해 금액이 막대하게 높아졌다. 한 필지의 극히 일부만을 형질 변경했음에도 전체 필지에 대한 부담금을 적용하는 문제 등이 있어 개선해야 한다.

종교집회장 개발이익 환수도 시급하다. 용주사는 제반여건(문화재보호구역 및 군사보호구역 등)에 의해 부득이하게 500㎡ 이하 종교집회장으로 건축물을 신축했다. 그러나 현행법상 500㎡ 이상은 종교시설로 판단해 부담금을 면제하는 반면 500㎡ 이하인 종교집회장은 부담금 부과하고 있다. 부담금 산정 시 필요한 공시지가도 표준지의 임의 산정으로 인해 산중 사찰임에도 도심지 종교시설과 동등한 기준 적용되는 것은 문제다.

매장문화재법 역시 피해가 적지 않다. 2014년경 진관사 경내지 발굴시 출토된 불교유물의 소유권을 판정함에 있어, 소유권을 국가 귀속하려고 했다. 사찰에 통보하지 않고 자체 심의하였으며 진관사로 돌려주는 것에 대해 보류했다. 진관사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하자 결국 돌려주었으나, 그 과정에서 전통사찰의 역사성에 관한 이해 부족으로 트집 잡기 식 증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사찰 경내지 출토 유물의 경우, 유물 자체도 불교가 아니면 사용할 수 없는 것들일 뿐 아니라 발굴 층위 등 고고학적 조사와 관련 기록 등을 통해 사찰에서 사용한 것이 명백하다. 소유권 판정 절차는 무의미하다.”

▶그동안 규제법령들은 국가에서 혹은 국회에서 조금씩 수정 보완을 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안됐다는 지적도 많다.

“현재 개정 추진 중인 13개 법령은 약 10년 전부터 국가를 상대로 꾸준히 요청해왔던 사안이다. 그러나 정부는 법의 개정을 통한 근본적인 해결보다는 시행령의 자구 수정 등 소극적인 대응에 머물렀다. 다수의 개정 요청에 대해서는 아예 불가 입장을 표명해왔던 게 사실이다. 예를 들어 자연공원법은 종단에서 요구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에도 전통사찰에 대한 이해나 사찰림 등 경관 보존 노력은 무시하고 사찰 경내의 협소한 일부 구역을 공원문화유산지구로 설정하는 수준에 그쳤다. 구역 내에서도 행위제한과 규제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반면 2018년 7월에는 종단과 어떠한 협의 없이 환경부는 일방적으로 전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정부가 종단과 대화하려는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근본적인 문제 해결 의지가 있는지 되묻고 싶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영주 부석사 전경. 산사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 제공.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영주 부석사 전경. 산사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 제공.

▶10여개 규제법령 가운데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할 법령이 있다면.

“어느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전통사찰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보존, 전승, 발전을 위해서는 현재의 부당한 국가규제법령을 시급히 개정해야 한다.”

▶1개 법령에 여러 부처가 관계돼 있어서 규제법령 조문 하나 바꾸는데도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거나 아예 무산된 적이 있다.

“법령의 제개정은 다수의 국민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연구가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 여러 부처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전통사찰’을 종교적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전통사찰은 민족문화의 유산이며 전통문화의 중요한 요소라고 해당법에 명확히 적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를 종교적 특혜, 특정종교 편향적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실제 ‘특정종교단체(불교)만 포함시키는 것은 타종교단체와의 형평성’을 주요 반대 이유로 삼고 있다. 전통사찰에 대한 이해부족이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전통사찰이 정확히 무엇이고 왜 보존해야 하는지 반드시 인지시켜야 하며 정부도 이해해야 한다. 전통사찰의 의의와 목적 등에 관한 정부의 홍보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각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혹은 국회가 개원할 때마다 불교계 특히 조계종은 전통사찰 규제완화 정책을 제안했다. 이런 약속들이 지켜지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불교에 대한 인식 부족 때문이다. 전통사찰은 민족문화의 자산이다. 오랜 기간 계승되어 온 것은 스님들의 수행과 자발적 전승 노력, 사부대중들의 노력이 담긴 ‘살아있는 유산’이다. 전통사찰은 기본적으로 스님들의 신앙 활동과 수행, 생활, 신도들의 신행으로 유지되고 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이 등재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이를 지속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전통사찰 혹은 전통사찰의 성보문화재를 관리와 규제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직도 국가의 기본적 관점이라는 게 이해할 수 없다. 이러한 관점을 바꾸어야 ‘살아있는 문화유산’으로서 전통사찰의 가치를 전승할 수 있다는 점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대선 후보시절 문재인 대통령은 문화재관람료 문제해결과 문화유산의 효율적 보존관리를 위한 통합조정기구 설치를 약속했지만 묵묵부답이다. 사진은 2018년 4월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개ㅗ치한 한반도 평화 기원법회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
대선 후보시절 문재인 대통령은 문화재관람료 문제해결과 문화유산의 효율적 보존관리를 위한 통합조정기구 설치를 약속했지만 묵묵부답이다. 사진은 2018년 4월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개최한 한반도 평화 기원법회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역시 후보자 시절, 종교담당자와 관계부처 관계자가 포함된 비상설기구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수용에 긍정적인 답을 했고, 문화재관람료는 폐지하고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을 하는 정책을 약속했다. 하지만 집권 3년차임에도 묵묵부답이다.

“문화재관람료 문제 해결은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약속한 사안이다. 또 문화·자연·무형유산의 효율적 보존관리를 위한 각 부처 기관의 업무 통합조정 기구 설치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당선 이후 아무런 언급이 없는 점에 대해 유감 표명한다. 종단에서 공식 입장을 표명한 만큼 (문재인 정부는)반드시 대책을 내놔야 한다.”

▶조계종이 내외부 문제로 대정부 정책을 추진할 여력이 없었고, 더구나 정부의 불교패싱 논란도 일었다. 이에 대한 자성론도 정부의 책임론도 있다.

“우리 스스로 단합하여 자존을 높이고 대정부 활동을 강화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철폐하고 다시는 정부가 불교를 농락하고 재단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지난 2월 각종 규제법령에 통합대응을 하고자 총무원, 중앙종회의원, 자문단 등으로 불교 관련 국가법령제개정추진위원회가 구성됐다. 위원회 구성 이유와 최종 목표는.

“‘사찰관련 각종 규제법령 폐지 및 대체입법 추진(전통사찰 미등기 건축물 양성화, 이행 강제금 면제 등)’은 36대 집행부의 주요 종무과제 중 하나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 종회와 결합하여 2019년 2월부터 ‘불교관련국가법령제개정추진위’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집행부와 종회의원스님들, 각계 전문가와 정부 고위관료 출신 등이 참여하여 불교관련 주요 법령에 대한 제개정안을 마련하고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최종 목표는 전통사찰과 관련된 각종 법령의 제개정을 통해 민족문화의 유산인 ‘전통사찰’을 보다 잘 보존하는 것이다.”

▶현 정부가 전통사찰 규제 완화를 끝내 이행하지 않는다면.

“전체 불교도의 힘을 모아 강하게 대정부 투쟁에 나서야 한다.”

최호승 기자 time@beopbo.com

[1499호 / 2019년 7월 31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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