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복지시설 내 종교행위 강요 특별신고센터’ 설치와 관련, 복지법인을 운영하는 종교계가 “종교강요로 인한 인권침해는 개선돼야 하지만, 기준점이 될 가이드라인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시가 아무런 협의 없이 신고센터를 설치한 것은 사회복지 발전을 이끌어 온 종교계 노력은 외면하고 사회적으로 부정적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유감의 뜻을 명확히 했다.
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이하 한종사협)는 7월25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종교사회복지의 정체성과 사회복지시설에서 종교의 자유’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한종사협은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교행위 강요 특별신고센터 운영에 대한 입장문’을 채택, 발표했다. 참여단체는 조계종, 천태종, 진각종 등 불교계와 한국 구세군, 기독교대한감리회, 가톨릭사회복지회,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원불교 등 복지법인을 운영하는 10개 교단과 종단이다.
한종사협는 입장문을 통해 “사회복지시설 직원과 이용자의 종교와 신앙생활은 존중돼야 하며 강요로 인한 인권침해 사례는 개선돼야 한다는데 동의한다”며 “그러나 서울시가 신고대상 사례로 언급한 ‘강요’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나 매뉴얼이 전무한 상황에서, 아무런 협의 없이 신고센터를 설치해 피해사례부터 접수받는 것은 이를 사회문제화하고 부정적으로 공론화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신고센터는 복지시설 내 직원에 대한 특정종교 강요 및 종교활동 강요 등의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한다는 주관적 판단에 의한 것으로, 자칫 사회복지에 매진해 온 종교계가 잠재적 문제 집단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우려다. “종교법인의 복지시설 직원들은 사회복지에 종사하게 된 주요동기가 종교와 깊은 관계가 있는 만큼 자칫 이들의 봉사정신과 실천의 열정이 폄훼될 수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에 따라 한종사협은 서울시에 ‘사회복지시설 직원들의 종교와 신앙생활 존중을 위한 가이드 지침’ 제작을 제안했다. 종교행위 강요의 기준을 설정하고 지침을 배포, 이에 기반한 교육을 통해 인권침해 사례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이어 한종사협은 “종교계 사회복지법인을 ‘신고의 대상’이 아닌 협력과 발전을 위한 파트너로 인정하고 종교계 사회복지법인이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관계 증진과 지원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정책토론회에서는 종교와 사회복지의 관계성을 정립하기 위한 시도가 눈길을 끌었다. 종교계가 사회복지 사업을 폭넓게 전개해 온 토대는 신앙의 실천이지만, 사회복지는 공공성을 토대로 한 대사회 사업이라는 점에서 법적‧정책적으로 특정종교 편향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종교사회복지와 복지시설에서의 종교 자유’를 주제로 발제한 정성환 신부는 “종교사회복지는 종교의 존재 자체를 나타내는 필수적인 표현 중 하나이기에 종교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종교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종교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밖에 없다”며 “그럼에도 종교계 복지시설이 공공성을 배제하고 특정종교시설화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므로 합리적인 실천원칙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송지희 기자 jh35@beopbo.com
[1499 / 2019년 8월 7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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