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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상실한 사찰 ‘등록 말소’ 법적 토대 신설키로

  • 교계
  • 입력 2019.07.30 16:07
  • 수정 2019.07.30 17:25
  • 호수 1499
  • 댓글 0

종헌개정 특위, 7월30일 2차 회의서
사찰법 개정 추진…말소조항 신설 등
중앙종회의원 선거자격 상향도 추진

사찰 등록은 돼 있지만 상당기간 주지 품신이 진행되지 않거나 사실상 폐사해 정상적인 운영이 중단된 사찰에 대해 등록을 말소할 수 있게 된다. 또 기존 교구 재적승에게 주어지던 중앙종회의원 선거 자격은 법계 중덕 이상으로 상향조정될 전망이다.

조계종 중앙종회 ‘종헌개정 및 종법제개정 특별위원회(위원장 심우 스님)’는 7월30일 2차 소위원회를 열고 선거법과 사찰법 등을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하고, 전체회의를 거쳐 9월 임시회에 발의하기로 했다.

이날 소위원회가 논의한 사찰법 개정안에 따르면 총무원장은 특정한 경우 교구본사 주지의 신청으로 종무회의 의결을 거쳐 사찰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사찰 등록 말소가 가능한 경우는 관리대상 사찰로 지정된 후 5년 경과, 등록된 재산이 허위로 밝혀지거나 없게 된 경우, 폐사해 사실상 사찰 운영이 되지 않는 사찰 등이다.

심우 스님은 “등록사찰 가운데 교구 차원에서 관리가 아예 불가능한 상황이거나 사찰도 없고 주지도 없어 현실적으로 사찰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에도, 사찰법상 말소조항이 없어 문제가 됐다”며 “말소조항 신설을 통해 그동안 사찰의 기능이 없어진 사찰들이 말사로 집계되는 등 현실과 다른 행정으로 겪어 온 어려움들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창건주 권한 승계도 기존 1회에서 2회로 변경했다.

소위원회는 또 중앙종회의원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자격을 변경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에 따라 중앙종회 선거자격에 대해 산중총회 참여자격을 준용해 기존 ‘교구 재적승’에서 ‘법계 중덕 이상의 비구’로, 피선거권자의 자격을 ‘기존 승납 15년, 연령 35세 이상 승려’에서 ‘법계 대덕(혜덕) 이상 승려’로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다만 피선거권의 경우 종헌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종헌개정안과 함께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본사주지 자격을 정한 산중총회법도 일부 개정될 전망이다. 소위원회는 산중총회법 개정안에서 교구본사 주지 후보자 자격과 관련, ‘강원이나 율원의 교직자’라는 표현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따라 ‘교육법 제47조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의 교육 교역자’로 변경했다. 또 기존 본사 주지 자격 중 ‘중앙종무기관 국장급 이상 종무원으로 2년 이상 재직 경력’을 ‘중앙종무기관 부실장급이상 종무원으로 2년 이상 재직 경력’으로 변경하고, 국장급의 경우 4년이상 재직 경력으로 조정키로 했다.

한편 종헌개정 및 종법제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 3차 소위원회는 8월12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송지희 기자 jh35@beopbo.com

[1499 / 2019년 8월 7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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