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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정사, 사찰 소유지 ‘장지공원’ 도시공원일몰제 후에도 환경 보전

  • 교계
  • 입력 2019.08.09 20:29
  • 호수 1500
  • 댓글 0

8월6일 부산시와 협약식
48.5% 해운정사 소유지
녹지와 산책로 그대로 보전

부산 해운정사가 부산시와 손을 잡고 해운정사에 인접한 장지공원을 도시공원 일몰제 이후에도 공원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환경을 보전하는 녹색 협약을 가졌다.

부산 해운정사(조실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는 8월6일 경내에서 ‘부산시 – 해운정사 장지공원 유지 협약식’을 가졌다. 이 협약식을 통해 해운정사는 장지공원 부지 내 해운정사 소유지 29,599㎡에 대해 녹지와 산책로 등 환경을 그대로 보전한다는 데 부산시와 뜻을 함께했다. 장지공원은 2020년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도시공원 해제가 예상된 곳으로 총면적은 60,930㎡에 달하며 이 가운데 해운정사가 소유한 토지는 48.5%에 이른다.

부산시도 해운정사와의 협약에 따라 17억 원의 예산으로 인근 토지 13,900㎡를 매입해 장지공원의 71.5%를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부산시에 따르면, 이번 협약을 통해 부산시에서는 약 53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얻는다. 무엇보다 해운정사와의 협약식을 롤 모델로 토지 소유주와의 녹색 환경 유지 협약을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한 새로운 해결 방안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위해 부산시와 해운정사는 18개월 이상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협약식에서 해운정사 조실이며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은 “백두대간의 끝자락인 해운대 장산에 위치한 이 공원이 부산 시민 나아가 세계인들을 위한 멋진 공간이 되길 바란다”며 녹지를 유지하고 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에 뜻을 함께했다.

협약식에 참석한 오거돈 부산시장도 “부산 시민들이 큰 선물을 받게 되었다”며 “시에서 여러 가지로 고민해 온 부분에 대해 큰스님께서 용단을 내려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원 설립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뒤 20년이 넘도록 공원 조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 도시공원에서 해제(일몰)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헌법재판소가 1999년 10월 ‘지자체가 개인 소유의 땅에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하고 장기간 이를 집행하지 않으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도시계획법(4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도시계획시설은 녹지, 학교, 공원, 도로 등을 말하며 이에 따라 20년간 공원이 조성되지 않은 곳들은 2020년 6월 30일까지만 도시공원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후에는 토지 소유자의 의지에 따라 개발이 가능할 수 있다.

부산=주영미 기자 ez001@beopbo.com

[1500호 / 2019년 8월 14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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