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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심호계위원들 “위원장이 범계자 두둔 행보” 반발

  • 교계
  • 입력 2019.08.13 17:51
  • 수정 2019.08.14 18:27
  • 호수 1501
  • 댓글 30

8월13일 157차 심판부서 특정스님 판결 논란
초심호계위원 전원 사퇴 표명
호법부 조사 증거 명백한 사건
재조사 등 무리한 요구에 반발
특정스님의 로비 정황도 포착

조계종 초심호계원은 8월13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157차 심판부를 열고 4건의 징계사건을 심판했다. 불출석 1건을 제외한 나머지 3건 모두 호법부 징계요청대로 제적이 결정됐지만, 승풍실추 혐의로 제적징계가 청구된 A스님에 대한 판결을 두고 위원장 왕산 스님과 호계위원들 사이에서 강한 의견대립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계종 초심호계원은 8월13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157차 심판부를 열고 4건의 징계사건을 심판했다. 불출석 1건을 제외한 나머지 3건 모두 호법부 징계요청대로 제적이 결정됐지만, 승풍실추 혐의로 제적징계가 청구된 A스님에 대한 판결을 두고 위원장 왕산 스님과 호계위원들 사이에서 강한 의견대립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계종 초심호계위원인 효성, 선조, 태허, 법성, 법진, 성화 스님이 초심호계위원장 왕산 스님의 일방적 의사진행 및 범계 행위자 두둔에 반발해 집단 사직의사를 밝히는 사태가 벌어졌다. 위원장을 제외한 초심호계위원 전원이 사퇴를 표명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어서 큰 관심을 모은다.

조계종 초심호계원은 8월13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157차 심판부를 열고 4건의 징계사건을 심판했다. 불출석 1건을 제외한 나머지 3건 모두 호법부 징계요청대로 제적이 결정됐지만, 승풍실추 혐의로 제적징계가 청구된 A스님에 대한 판결을 두고 위원장 왕산 스님과 호계위원들 사이에서 강한 의견대립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초심호계위원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2018년 11월 한 여성불자가 A스님을 호법부에 진정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진정을 접수한 호법부는 그해 12월 진정인과 A스님을 대면 조사했으며, 승풍실추를 입증할만한 사진 등 구체적인 증거도 확보해 2019년 3월 심판부에 제적징계를 청구했다. 그러나 왕산 스님이 피진정인 A스님이 호법부에 제출한 진정인의 취하서를 근거로 재조사를 거듭 주장함에 따라 2차례 심리가 연기됐다.

이 과정에서 A스님은 초심호계위원들에게 물품과 현금 등을 건네며 사건 무마를 위한 로비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초심호계위원들은 A스님이 보내온 물품 등을 당사자에게 돌려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심판부에서 초심호계위원들은 진정인의 취하서는 연락이 두절된 진정인 본인의 작성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신뢰성이 떨어지고, 승풍실추의 구체적인 증거로 볼 때 호법부의 징계청구가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왕산 스님의 A스님에 대한 독단적인 의사진행에 위원스님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사직의사를 밝혔다는 게 초심호계위원들의 설명이다.

이날 심판부에 참석한 한 초심위원스님은 “위원장과 위원은 상하관계가 아닌 수평적 관계”라며 “승풍실추가 명확한 특정스님을 심리를 연기하면서까지 두둔하려는 왕산 스님에 대한 강한 항의 표시로 사직의사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초심위원스님도 “왕산 스님이 특정사안에 대해 초심위원들의 의견이 합의됐음에도 재검토와 재조사를 요구해 3개월 정도 시간을 줬다”며 “종헌종법에 따라 판결을 내리는 심판부의 위상과 직결되는 민감한 문제다. 진정인이 취하했다는 왕산 스님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지고 신뢰가 안 간다”고 말했다.

한편 이와 관련 초심호계위원장 왕산 스님은 특정스님에 대한 두둔 이유를 묻는 법보신문의 질문에 “잘 모르겠다. 답변할 게 없다”며 전화를 끊었으며, 문자를 남겼으나 답변이 없는 상태다.

최호승 기자 time@beopbo.com

[1501호 / 2019년 8월 21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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